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추가, 삼성그룹 윗선 수사 본격화 전망

검찰이 ‘삼성 노조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업계는 박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삼성전자와 그룹 등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11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7일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8일 만이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 ‘그린화’ 작업을 주도하고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시킨 후 이 과정에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29일 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31일 기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 전 대표에게 기존의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외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서 밝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2014년 노조탄압에 항의하다 목숨을 끊은 직원 염호석 씨 가족에게 지급한 위자료(6억 원)를 용역수수료(10억 원대) 지출로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삼성전자로부터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받고 활동 내용을 보고했다는 노조대응 QR(Quick Response 즉시대응) 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삼성그룹 윗선 수사의 틀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11일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따른 구속 여부는 노조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윗선 조사도 면밀히 가능케 하기 때문에 향후 검찰의 수사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