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관장하는 도시정비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현행 단독재건축사업방식을 없애겠다고 해 지금의 단독재건축의 향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법’ 제정따라 단독재건축 사라져
업계, 단독 재건축이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되는지 궁금증 ‘증폭’
전문가, 재개발사업방식 기준하는 ‘호수밀도’ 구분 사라질 수도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롭게 통폐합돼 제정되는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단독재건축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재건축이 재개발사업으로 바뀐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만들어지는 것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유무에 따라 사업이 분류된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지는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지난 2004년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단독주택지도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서울시 등 각 시·도·구청이 관련 조례에서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호수밀도(1ha당 몇호)를 50~70호 이상으로 구분해 그 이하의 주택지역은 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사실상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사업방식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현장의 실상은 비슷한데 반해 각기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통폐합하고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한다는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은 지금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어느 사업방식으로 분류되느냐에 있다. 획일적으로 단독주택은 재개발방식이라고 구분한다면 각 시·도는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호수밀도 방식으로 구분했던 사업방식에서 호수밀도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호수밀도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은 60호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호 이상으로 나누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호수밀도 구분이 없다.
이에 따라 한 재개발 전문가는 “지금까지 사업구분방식의 큰 기준을 담당했던 호수밀도가 재개발사업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구제할 길이 없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며 “세부사항 검토는 좀 더 법안 마련의 추이를 지켜봐야 알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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