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의 400억 해킹 피해 등 최근 불거진 잇단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와 관련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새로 생겨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 등에는 보완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금융당국이 암호화폐가 화폐나 통화가 아니라고 규정한 뒤로 관련 법안 정비 및 보험 가입 등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이 지난 10일 해킹 공격을 당해 400억 원 가량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

코인레일은 거래량 기준 국내 7위의 암호화폐 거래소다. 그만큼 국내 최대 규모로 수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많은 이용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코인레일은 11일 공지를 통해 “지난 10일 새벽에 발생한 해킹 공격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전체 암호화폐 중 30% 정도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코인레일 측은 “나머지 70%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지에는 유출이 확인된 암호화폐(30%) 중 3분의 2 수준의 물량에 대해서는 동결 및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게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제도 허점에 관한 ‘인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인레일은 한국블록체인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공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youbit)이 해킹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파산 절차를 밟을 때에도 ‘인가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다.

또한 해킹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보험 가입이나 관련 법안 정비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70여곳으로 추정되지만 사이버보험 상품에 가입한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몇몇 대형 거래소로 한정돼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들이 가입한 보험 상품은 전체 보상한도가 몇십억원 수준에 머물러 해킹 등 투자금 피해 사고가 터졌을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모두 보상받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가상화폐 거래에 관련한 5개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 사고로 투자자의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내용 등이 각기 들어가 있지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만을 쏟아냈을 뿐 정작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법안 정비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금융당국 및 정부가 협조해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투자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관련 법안도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시장은 최근 국내에 새롭게 나타나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관련한 회의적 시각과 불확실성이 합쳐져 가상화폐 정책방향 설정은 가이드라인조차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한 과열양상과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규제 또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 할 수 있지만, 잇단 해킹 사고 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가상화폐에 관한 제도적 미비점은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부작용을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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