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효과 ‘긍정적’, 그러나 다양한 사업장에 일률적 적용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 한계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감에 따라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고, 줄어든 근로시간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추구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인 데다 각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내놓는 데 한계가 있기에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 주 52시간 ‘가이드라인’…재계 지각변동 예고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단축 근로제 개정안을 두고 재계의 반응이 뜨겁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두고 재계 내 근로 형태의 지각변동 마저 예고되고 있다.

OECD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2113시간이다.

이는 OECD 회원 35개국 가운데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 째로 긴 수준이다.

OECD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766시간이나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347시간이나 많다.

한국의 근로시간이 유독 긴 이유는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이 허용되는 데다 정부의 노동 근로 해석에 있어 휴일시간 16시간이 들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나 재계에서는 최대 68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을 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지난 2월 국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에 이 제도가 우선 적용된다.

300인 미만 5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5인 이상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인 단축 근무가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못 한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PC 오프제가 도입돼 퇴근시간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는 설정 방안이 도입됐고, 출퇴근 시간 선택제 등을 통해 업무 방식 개편에도 나서고 있다.

다만 재계 내 충격파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는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5일, 5~49인 사업장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에 산업 현장 혼란 예상돼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도입을 앞두고 재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고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고용 창출 비용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란 입장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시간을 더 가질 수 있어 환영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지만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수입도 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각 산업계 내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어 산업 현장의 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버스기사 대란’이다.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근로 제한이 없는 버스기사들은 근로시간 주 68시간 규제로 인해 각 지역의 버스기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이유로 해 배차를 줄이는 등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지고 있어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이 초래되는 형국이다.

노동부는 다양한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는 재계 별로 다양한 이해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재계별로 구체적인 사례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개별 사업장의 다양성을 무시해 지나치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혼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대책 마련 목소리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재계 내 혼란이 예상되면서 충격파를 완화할 수 있는 각종 대책 마련에 대한 재계의 목소리가 촉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각국의 근로제도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안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노력을 하면서도 2018년 4월 제출된 법률안에서는 연장근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주간 근로시간 한도보다는 월간 또는 연간 근로시간의 총량적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주목한다.

독일의 경우 대표적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계좌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정부 또한 근로시간 개정안에 따른 충격파를 방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균형을 이뤄나가기 위해 제도적 방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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