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 1만 여명..난민법 및 무사증 제도 손 봐야 한다는 지적도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최근 제주에서 불법체류자들 간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제주도 무사증 시행 초기에는 불법체류자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난민 취업 허가 및 제주지역 인력난으로 인해 무사증을 악용해 제주에 들어오고 있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다보니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불법체류자 흉포화에 대한 난민법 개정 및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담당

◆ 불법체류자 1만명 시대…범죄도 덩달아 급증

16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누적된 제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은 모두 1만 264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등록 외국인을 제외하면 86%(1만 882명)가 ‘무사증’으로 들어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할 때 비자 없이 30일 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테면 개인이 외국을 방문할 때 출입국 허락 의미로 여권에 찍어주는 도장인 ‘보증 제도’ 없이 해당 나라에 쉽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러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를 이탈하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 무사증 시행 초기에는 불법체류자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역 3D 업종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면서 일자리가 부족한 중국, 파키스탄등에서 무사증을 악용해 제주에 들어오고 있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다보니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사범은 2015년 15명에서 2016년 54명으로 상승곡선을 보이면서 지난해는 67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만 31명에 달했고 이 중 15명의 불법체류자가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됐다.

경찰은 이들 불법체류자가 제주지여 곳곳에 퍼져 그들만의 이권을 형성해 각종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살인 등 흉악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5월 31일 제주시의 한 빌라에서 중국인 A씨(35)를 살해한 불법체류자(중국인) 5명이 구속됐는가 하면 4월 14일 제주시 동문로타리에서는 직업알선비 문제로 돈을 강취한 불법체류자가 검거된 사례가 있었다.

4월 22일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불법체류자들 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주 도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 12일에는 중국인 3명이 자동차 경적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한국인 남성을 집단 폭행하는 등 내국인 상대 범죄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제주 도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 불법 체류 외국인 흉포화에..단속 등 대책 마련은 ‘미흡’

이처럼 제주 지역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주시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계당국의 범죄 대책 마련 방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는 조사과 직원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980여명에 그쳤던 지난 2012년 5명에서 3명 늘어난 수준으로 6년 새 13배(1만2645명) 가까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 단속 인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발생 근본 원인인 알선 브로커에 대한 단속마저 강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는 무사증 제도로 손쉽게 입국이 가능하고 이후 추적이 어려운 점이 범죄 발생 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관계당국의 처벌이 내국인 범죄자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자 신분인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범죄 행위가 발각됐을 시 국외로 추방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추방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중론이다.

◆ 예멘인 제주 취업허가 소식에…난민수용 거부하는 국민청원도

한편, 지난 11일 제주에서 예멘인 등 난민신청자들에게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이 허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무부는 제주에서 예멘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지난 1일자로 무사증 입국 불허국에 예멘을 포함했고, 난민법에 따라 난민 예멘인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심사기간인 6개월을 넘기게 되면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불법체류자 범죄를 우려해 난민 수용을 거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무사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난민 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제주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라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포털사이트 및 각종 커뮤니티에는 예멘 난민신청자 수용을 반대하고 무사증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시물이 연이어 게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도주의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에 따르면 “난민이 발생하는 것은 전 세계적 상황이며 이들을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난민에 대해 인도주의적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며 “다만 급증하는 난민신청자들로 인한 범죄가 우려되고 있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만 한다”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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