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으로, 재고를 떠넘기거나 행사비를 부담시키는 등 수많은 갑질 횡포를 일삼았기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철퇴가 내려진 온라인 대형 쇼핑몰은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다. 이들 온라인 쇼핑몰은 지난해 매출액 각가 4천억원과 1천억원이 넘을 정도로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온라인 쇼핑몰이다.

▲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인터파크 총 5억 1,600만원, 롯데닷컴 1억 8000만원이다.

우선 온라인몰 인터파크는 2014~2016년에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후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했다.

2014년 1월~2016년 7월 사이 42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000여권인 약 4억 원 상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3만 권이 넘는 책을 직접 사들였다 팔리지 않자 납품업체에 무더기 반품한 것이다.

인터파크는 또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 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법에 따른 사전 서면 약정 등을 미리 문서로 정하지도 않고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2016년 3월 사이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1,700만원을 법정 기한이 40일이 지난 뒤에야 지급했고,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3년~2014년 즉석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해오면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46억 7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도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들은 모두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공정위는 향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과징금을 통해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롯데닷컴의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책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등의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담 전가, 판매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과징금 등 엄중 처벌을 내세워 갑질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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