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지연 기자]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이 청담동 건물 매입 후 자사 계열사인 스타벅스를 입점시켜 ‘사익추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회장은 2010년 11월 청담동 건물(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89-4)을 개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2016년 12월 스타벅스 리저브 1000호점을 이곳에 입점 시켜 영업 중이다.

문제는 이 회장의 빌딩 위치가 기존 스타벅스가 입점한 곳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기존 스타벅스는 지역 특성이나 지역명의 유래, 명소로의 발전 가능성 등 을 기준으로 입점 시켜 왔다. 때문에 탁월한 집객 능력으로 주변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 시세 상승효과를 불러와 건물주들이 유치하길 원하는 대표적 프랜차이즈다.

▲ 그래픽_뉴스워커 진우현 그래픽 담당 / 사진 속 인물_이명희 신세계 회장 / 사진 속 건물_청담동 이명희 회장 건물에 위치한 스타벅스 전경

다만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점 시 주변 여건 및 수익성을 까다롭게 검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헌데 이 회장의 건물은 지리적 여건상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도산대로변에서도 도보로 약 200미터 거리에 있다.

즉 이 회장이 임대수익과 함께 건물 가치 상승을 위해 자신의 건물에 자사 계열사를 입점 시킨 것 아니냐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명희 회장 건물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료 등을 떠나 그룹 총수가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을 추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그러나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관계자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 주변 시세 임차료 비교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입점한 매장”이라며 “이 회장이 건물주라는 이유로 특혜 논란이 확대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의 건물 시세는 3.3㎡당 1억 3000만 원 안팎으로 매매가는 240억 원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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