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시사의 窓] 최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건과 더불어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주식거래 시스템 근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대량으로 만들어 시장에 유통시켜 자본시장 전체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목소리와 함께 감독당국의 뒷북대응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건은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018명에게 현금 배당 28억 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금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

▲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담당

이로 인해 총 3980만원이 지급될 것이 무려 112조원어치 주식으로 뿌려졌다.

앞서 5일 배당 담당 직원이 주식 배당을 잘못 입력한 뒤 최종 결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하면서 하루 동안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삼성증권은 6일 오전 9시 39분 사고 사실을 직원들에게 전파한 뒤 오전 9시 45분 착오 주식 매도 금지를 공지했다.

하지만 그 사이 직원 16명은 이미 잘못 입고된 공짜 주식 501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했다.

이로 인해 갑작스레 주식이 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 가량 급락했다.

지난 6월 4일에는 골드만삭스가 350개 종목 1000만주 가량을 무차입 공매도 한 뒤 60억원을 미결제한 사건도 연이어 발생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애초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대차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주문을 냈다가 이를 메꾸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 등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공매도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팔고 결제 시점에 주식을 빌려 갚는 무차입공매도는 2008년부터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대형 무차입공매도 사건이 두 차례나 일어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와 감독당국의 뒷북대응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어져 “증권사는 무차입 공매도를 몰래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감독당국이 묵인하고 있다”라는 청원은 2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구심에 가까울 수 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차입 공매도가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감독당국과 증권사들의 말도 믿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매도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부당이득 환수 등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과 사후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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