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쌀 수요량 초과가 생산량의 3%를 넘거나 가격이 평년의 5% 이상 내렸을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단독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이후 김 의장은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인 이날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본문 중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쌀 수요량 초과가 생산량의 3%를 넘거나 가격이 평년의 5% 이상 내렸을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단독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이후 김 의장은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인 이날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국회는 23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시장격리)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 찬성 169, 반대 90,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개정안은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여권 반대 속에도 강행된 개정안김진표 의장 중재안 반영돼


이날 개정안은 여권의 반대 속에 강행 됐다. 표결 직전 반대토론에 나선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켜 쌀값 및 농가 소득 정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콩 등 수입 의존도 심화로 식량안보 취약성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쌀 수요량 초과가 생산량의 3%를 넘거나 가격이 평년의 5% 이상 내렸을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단독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이후 김 의장은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인 이날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도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이 반영됐다. 김 의장은 중재안에서 매입 의무화 기준을 초과 생산 3% 이상에서 3~5%, 쌀값 하락 5% 이상에서 5~8%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 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매입 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나설 전망대통령실, 종합 검토해 판단할 듯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처리 시한으로 제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야당과 맞붙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농민도 더 이상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남는 쌀을 무조건 국가가 사주자는 게 아니라,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쌀 재배 면적을 적정하게 줄여나가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장의 거듭된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통과된다면 정부의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맞받았다.

대통령실은 개정안이 국가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머지 않은 시점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단할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여야간 대치도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면 이는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가 된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개최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이후 현재까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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