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담당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성과 없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채용 적폐 해소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검찰 수사의 최종 타깃인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2013년 11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자신의 비서관을 포함해 10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합격을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상태다.

반면, 권성동 의원은 최흥집 사장과 달리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허경호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란 검찰의 해석이 나온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1차·2차를 넘어 현재 3차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 2월에는 독립적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까지 꾸리며 채용 적폐 해소에 주력했다.

그러나 강원랜드 채용 적폐 해소에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었던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의 채용 비리 적폐 청산은 점차 물거품이 되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2명의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 불체포 특권으로 영장 심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더불어 불체포 특권으로 영장 심사를 받지 않았던 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방안의 근본적인 핵심은 사법부의 구속 가능 여부다.

채용 비리 중심에 선 인물에 대한 구속 사유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지 못 한다면 수사는 사실상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날 처지에 놓였고, 더불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채용비리 적폐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정 채용 문화의 근간을 확립하지 못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사상 최악의 채용 비리 사건임에도 불구,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결론을 도출한 사법부가 채용 비리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권력을 남용해 청년들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앗아간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있어 질서와 균형을 바로잡아 공정성을 도출하는 적폐청산이 아닌 시대착오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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