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빙

[기자의 窓_프랜차이즈를 보다] 디저트 카페 가맹본부 ‘설빙’의 대표가 회삿돈으로 자택 전세자금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너 일가의 과도한 배당금 지급도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선희 설빙 대표가 2014년 7월부터 2년 동안 거주한 자택(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아파트)의 전세임대차계약을 회사명의로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른 전세자금 약 9억여 원도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사내대출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융통해 준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파장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삿돈을 사용할 당시 설빙은 가맹사업을 시작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당기순이익도 5억 원이 채 안된 시기였습니다. 기업들이 사내임직원의 복지중 하나도 저금리로 회사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순마진의 두 배나 되는 금액을 직원에게 빌려주기란 쉽게 설명되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회사주주는 2016년 기준 정 대표와 친오빠 정철민 이사가 각 40%씩, 친아버지 정용만 회장과 부인 배양례 이사가 각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너 일가가 회사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사실 상 개인 회사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당해 설빙은 배당금 명목으로 정 대표와 정 이사는 각 45억 원씩, 부모인 정 회장과 배 이사에게는 각 4억 5천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2014년 회사의 매출액은 201억 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95억 원으로 두 배 넘게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59억 원에서 2억 원대로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설빙 대표 일가의 지나친 사익추구에 대해 지적하기도 합니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를 챙기지 않고 배당금 챙기기에 급급한거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경영실적 악화와 매출 급감에 따른 운영난의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설빙 측은 “지난 2016년 정 대표는 전세자금 원금 회수와 이자까지 정산했으며, 기준 세법에 따라 이자에 대한 세금 신고처리도 한 상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최근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30%에 해당하는 45억 원을 배당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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