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기업진단]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는 1962년 생으로 대구 심인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와 연세대학교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첫 직장으로는 신세계에 입사하여, 이후 신세계 상품본부와 패션본부를 거쳐 신세계의 면세사업 법인인 신세계디에프의 초대 대표이사를 2017년부터 맡아오고 있다.

오랜 백화점 근무로 인해, 손 대표는 상품기획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면세사업에서 해외명품 유치와 상품기획이 핵심인 만큼, 손 대표의 역량이 잘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신세계는 신세계조선호텔에서 면세점사업을 하다가 면세사업만을 위한 별도법인을 세우기 위하여, 2015년 4월 면제점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세계디에프를 설립했다.

▲ 사진 속 인물_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 /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 신세계디에프의 빠른 성장

신세계디에프는 2015년 설립 이후, 2016년 매출액 3,101억에서 2017년 매출액 1조1,647억 원으로 매출액이 275.5%가 상승하였고, 당기순이익 또한 2016년 -541억 원이었지만 2017년 129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세계디에프는 기존 롯데가 절대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면세점사업에 진출하여, 2015년 첫 설립 당시에는 국내 면세점사업 시장점유율이 4%에 불과하였지만 2016년 8%, 2017년 13%로 꾸준히 상승을 하며, 롯데의 점유율을 점차 뺏어오고 있으며, 면세점 업계에서 절대강자는 없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 한국투자증권 산업note ‘면세점’

◆ 6월 인천공항 면세점까지 따내, 흔들리는 롯데에 쐐기 박아…인천공항 T1면세점 사업자 입찰 선정, 1차 롯데와 두산 탈락

2018년 4월 인천공항은 인천공항 내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 입찰공고를 냈고, 5월 24일 첫 제안서 접수 후 평가에서 이미 롯데와 두산이 탈락을 하며,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복수사업자로 선정이 됐다.

롯데는 이번 입찰구역에서 과거 인천공사와 임대료 협상 불발로 철수한 이력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판단되며, 두산은 사업수행의 신뢰성 평가부분에서 공항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어 감점을 받은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 복수사업자 선정 이후, 신세계, 호텔신라까지 제쳐

복수사업자 선정 이후, 신세계는 금번 T1구역의 DF1구역(향수, 화장품, 탑승동)과 DF5구역(피혁, 패션)인 이 두 곳 모두 신세계가 신라를 제치고 따내 신세계가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 됐다.

▲ 자료: 한국국제공항공사, 한국투자증권

이번 인천공항 T1면세점 입찰에 신세계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됨에 따라, 기존 구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롯데는 올해 7월 6일까지만 영업을 하게 되고, 고스란히 신세계로 넘어감에 따라, 또 한번 롯데는 국내 면세점사업에서의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 해 보인다.

신세계가 따낸 DF1과 DF5에서 롯데는 2017년 8,7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며, 이것을 점유율 기준으로 단순 환산해보면 6%의 시장점유율이다.

따라서, 롯데는 42%의 시장점유율에서 36%로 하락하여 갈수록 롯데가 체면을 못 살리고 있는데 반해, 신세계의 시장점유율은 20%에 다다르게 되어, 신세계디에프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자료: 한국국제공항공사, 한국투자증권

◆ 신세계디에프 사업자 선정 논란…과거 밀수혐의로 직원 및 법인 벌금형 선고 받아

이번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과거 신세계디에프의 밀수로 인한, 과태료 처벌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사실, 2018년 3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부산 신세계면세점 직원 6명과 판촉사원 6명에게 명품 밀수 혐의로 최소 2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벌금과 600만∼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해당 면세점 운영법인인 조선호텔에도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억1100여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관세법 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를 보면, 밀수로 벌금형 또는 통고를 받은 자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게다가 특허를 받았다면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신세계디에프는 밀수사건에 대해서 과거 인수법인에서 벌어진 사안으로 자세히는 모른다며 선을 그었고, 결국 신세계디에프는 2차의 심사과정을 모두 통과하여,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리고 이번 선정과정에서 신세계디에프가 신라보다 20% 이상 높은 입찰금액을 써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DF1과 DF5에 각각 2762억원, 608억원을 제시한 반면 신라는 DF1에 2202억원, DF5에 496억원을 제시했다. 신세계가 각각 25.4%, 22.5%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선정결과에 대해서, 신세계에 대한 어떠한 특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실제 종합적인 운영능력보다는 ‘돈’에 의한 결과가 아니었는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결국 여태까지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의 추진력으로 신세계디에프가 지금의 급성장을 하였다면, 이제는 손 대표가 스스로 자신의 경영능력을 보여주며 성과로 여러 의혹들을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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