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절차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도내 종합건설업체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늘어남에 따른 조치이다.

행정절차 사전 안내는 종합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이행해야 하는 (비)정기적 행정절차를 사전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체의 경제·시간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실제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5%가량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 9월 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206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178건)보다 15.7%가 증가했다.

등록기준 미달 등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는 106건으로 59.5%를 차지했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 등 사소한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53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실·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종합건설업체 행정절차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반기별로 도내 업체에 행정절차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사소한 행정처분이라도 건설업체에는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줄여 도내 건설업체의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건설협회 충남도회 등 유관기관과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근로ㅣ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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