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 “아시아나항공 직원 요청에 따라 작업진행”, 사측 “아직 내부 조사중”

아시아나항공이 도급업체 케이알(KR)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법파견'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소속 직원에게 수시로 업무 지시를 받은 자료까지 공개돼 상당한 홍역을 치를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아시아나항공 불법 파견 관련해 진정서가 접수됐다. 해당 항공사는 협력업체 케이알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 사용자는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케이알 측은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소속 정비사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작업이 진행됐다며 불법 파견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청에 접수된 녹취록에 따르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검토해서 알려 드릴게요”, “내가 이 작업 해달라고 말했죠”, “알코올로 이 부품을 닦아야 한다” 등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케이알 직원에게 정비할 때마다 구체적인 부품까지 지정하고 작업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의 ‘직접 지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작업일지와 안전교육일지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케이알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작업일지에는 아시아나항공측의 지시로 작업시간·부품·수량 등을 기입했고 작업 완료 시 원청 직원의 확인도장을 받았다.

또 1월에는 아시아나항공 소속 파트장이 케이알 직원들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교육일지에 수료 확인 서명을 받았다. 당시 장갑, 유니폼, 자재 등 작업에 필요한 물품까지 아시아나항공이 준비했다는 게 케이알 측의 주장이다.

국내 법규상 파견법은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는 ‘파견’을 일부 업종에만 허용하고 있다. 특히 항공 관련 업무는 파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케이알 직원은 아시아나항공 직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파견근로임에도 형식적으로만 케이알이 도급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위장도급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급 계약관계라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지휘, 감독 등 종속관계가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만일 아시아나항공이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케이알 소속 근로자를 사용했던 아시아나항공이 그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불응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케이알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직 내부적으로 실태를 파악중이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업무 지시 전달과정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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