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월)~10.26(금) 3주간 담배판매소매인 2,398개소 대상 담배광고 실태조사

청소년들도 자주 드나드는 편의점 등의 담배광고가 서울시의 단속대상이 됐다. 길을 걷다보면 유리창을 통해 외부에서도 담배광고가 잘 보이도록 노출시킨 편의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담배광고 외부노출은 광고를 통해 흡연을 부추기는 행위로서 국민건강증진법상 위법사항이다.

서울시는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함께 10월 8일(월)부터 26일(금)까지 3주간 이뤄지는 실태조사의 점검업소는 서울시 전역에 위치한 담배판매소매인업소 총 2,398개소를 대상으로 담배광고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24,269개소 중 약 10%에 해당된다. 편의점·가로판매대·SSM·일반수퍼·약국 등이다. 현재까지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진 담배광고 실태조사 중 최대 규모다.

이번 조사는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정책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청소년의 흡연율이 소폭 감소하거나 일부 증가하고 있고, 흡연시작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담배판매소매인업소의 담배광고가 호기심과 모방 등으로 흡연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뤄지게 됐다.

또한, 약국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73개 약국에 대해 자진 폐업 등 자정노력을 취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대한약사회에 이미 권고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담배를 팔 수 없도록 기획재정부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내 담배광고 현황 파악과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 담배광고 정비, 청소년 등 시민에 대한 금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법령위반 사항 및 시정조치사항을 사례별로 정리해 유관단체와 각 업소로 배포, 향후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조사는 담배판매업소에 대한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담배의 유혹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서울시가 면밀한 실태조사에 따라 추진하는 다각도의 금연정책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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