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일정비율 이상 동의 땐 사업 취소요건 마련
신규사업장 일몰제 도입으로 사업지연시 자동해제
[리웍스리포트 | 신대성 기자] 정부는 지난 8일 정비사업제도개선안 발표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만연되어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인이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총회에서 직접참석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한다는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안 중에는 이 밖에도 많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시 세입자 재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가 밀집지역에서 뉴타운사업을 할 경우 임대주택의 일부를 상가로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행 중인 정비 사업일지라도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추진위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1/2~2/3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1/2 동의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일몰제 적용에 대해 지금까지와 달리 신규 추진 정비사업 또는 기존 정비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자동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추진위 이후 조합인가를 3년 내 받지 못했거나, 조합인가 후 사업시행인가를 3년 내 받지 못한 곳에서는 자동 해제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하여 (가칭)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을 마련하여 올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선정 서면결의 사라진다
정부, 서면결의 없애고 직접참석 비율 50→60% 상향
앞으로 시공사선정에서 서면결의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8월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공사선정에서 서면결의서를 없앨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시공사선정 때 총회장에 직접 참석해야 하는 비율인 50%를 10% 상향해 60%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달 20일 기업현장 애로해소방안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직접참석 비율을 대폭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 한 바 있어 이번 정부의 발표는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연내 개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참석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그에 따른 총회 개최비용 상승이 수반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정부는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이나 수정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에 돈 받으면 징역 산다
시공사선정 관련 금품 주고받으면 5천만원 벌금
시공사에게 돈 받으면 5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8월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품을 제공한자와 제공 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만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품을 제공 받은 자도 처벌 대상이 되어 시공사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지금까지 만연되었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비리가 상당부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중견건설업체 임원은 “지금까지 추진위원회의 핵심 간부나 조합의 대의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해 특정 시공사를 제외시키는 현상이 있어왔다”며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러한 현상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금품을 제공한 시공사 만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 그 행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었지만 금품을 받은 자도 처벌대상이 될 경우 금품 수수가 감소하여 공정선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것 또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다보면 자연적으로 과열경쟁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경쟁은 조합원 간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반경쟁을 통해 시공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다보면 수주를 위해 과열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대성 기자 reworks@reworksrepo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