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재건축·재개발제도 개선안 발표를 통해 정비사업 절차 중 조합설립창립총회나 관리처분과 같은 중요 총회의 조합원 직접참석비율을 현행 10%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 법 개정이후부터는 전국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총회에서 조합원이 전체의 20% 이상 직접 참석해야 총회가 성원을 이룰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참석한 조합원은 직접참석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으로 구분해 참석하고 있다.

주민 일정비율 이상 동의 땐 사업 취소요건 마련
신규사업장 일몰제 도입으로 사업지연시 자동해제

[리웍스리포트 | 신대성 기자] 정부는 지난 8일 정비사업제도개선안 발표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만연되어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인이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총회에서 직접참석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한다는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안 중에는 이 밖에도 많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시 세입자 재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가 밀집지역에서 뉴타운사업을 할 경우 임대주택의 일부를 상가로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행 중인 정비 사업일지라도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추진위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1/2~2/3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1/2 동의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일몰제 적용에 대해 지금까지와 달리 신규 추진 정비사업 또는 기존 정비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자동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추진위 이후 조합인가를 3년 내 받지 못했거나, 조합인가 후 사업시행인가를 3년 내 받지 못한 곳에서는 자동 해제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하여 (가칭)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을 마련하여 올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선정 서면결의 사라진다
정부, 서면결의 없애고 직접참석 비율 50→60% 상향

 

▲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절차 중 하나가 시공사선정이다. 국토부는 8일 제도개선안 발표에서 시공사선정에 한해 조합원 서면결의서를 없애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제출은 진정한 의미에서가 아닌 시공사의 매수행위에 의한 현상으로 보고 서면결의서를 방식을 법안에서 삭제하고 또한, 조합원 직접참석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공사선정에서 서면결의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8월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공사선정에서 서면결의서를 없앨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시공사선정 때 총회장에 직접 참석해야 하는 비율인 50%를 10% 상향해 60%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달 20일 기업현장 애로해소방안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직접참석 비율을 대폭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 한 바 있어 이번 정부의 발표는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연내 개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참석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그에 따른 총회 개최비용 상승이 수반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정부는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이나 수정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에 돈 받으면 징역 산다
시공사선정 관련 금품 주고받으면 5천만원 벌금

 시공사에게 돈 받으면 5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8월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품을 제공한자와 제공 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만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품을 제공 받은 자도 처벌 대상이 되어 시공사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지금까지 만연되었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비리가 상당부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중견건설업체 임원은 “지금까지 추진위원회의 핵심 간부나 조합의 대의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해 특정 시공사를 제외시키는 현상이 있어왔다”며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러한 현상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금품을 제공한 시공사 만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 그 행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었지만 금품을 받은 자도 처벌대상이 될 경우 금품 수수가 감소하여 공정선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것 또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다보면 자연적으로 과열경쟁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경쟁은 조합원 간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반경쟁을 통해 시공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다보면 수주를 위해 과열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대성 기자 reworks@reworks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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