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대폭 손질
시공사 총회상정 업체 현행 3개사에서 6개사로

[리웍스리포트 | 정책 종합] 오는 12월부터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장 및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자의 수가 현행 3개 이상에서 2배 이상 늘어난다. 또한 현행 시공사 선정시 직접참석 비율(50% 이상)을 상향조정한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자격 상실시기가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갖가지 애로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을 관련 법령에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제출)과 12월(‘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 개정)에 내놓는다고 지난 7월 20일 밝혔다.

◇재건축조합 대의원회 권한 남용에 대하여
현행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는 시공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참여 희망업체가 입찰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해당 사업지 대의원들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어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수주희망업체의 대의원 매수를 통해 해당 지역 수주를 희망하는 타 업체의 입찰자격이 박탈되는 현상도 아울러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대의원회의 시공자선정 입찰기준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을 ‘정비사업 시공자선정기준’ 개정을 통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대의원회 입찰 참여 시공사 수 얼마나 확대하나
정부는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시공사 참여 수를 확대시킬 방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관계자는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은 해마다 1~2회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재건축 관련 제도는 그동안 관련협회나 경제단체에서 수차례 건의가 있어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제도 마련으로 그동안 재건축 대의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시공자선정 입찰자격을 명문화하여 보다 폭넓은 시공자의 참여를 유도토록 한다는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시공자의 총회상정 업체 수는 지금까지 밝혀지 바로는 6개 업체 이상이다.

◇‘등’의 의미…이 단어 한자가 의미하는 것은 ‘수백 가지?’
정부는 시공자선정 기준 제5조와 6조, 9조에 명시되어 있는 ‘등’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관계자는 “시공자선정기준에서 제5조의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 등 각 규정에 명시된 ‘등’으로 인해 재건축 대의원회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는 현장애로가 많았다”며 “등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대성 기자

조합 대의원에 대한 정부의 편향적 시각…문제 지적
조합 대의원 통한 악의적 시공사 필터링 역할도 있어

7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의 재건축 조합 대의원에 대한 정부의 방안 마련은 조합에 대한 정부의 편향적 시각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회사는 사업수주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 매표행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악의적 건설사의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러한 선행적 측면까지 모두 제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A건설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일부 언론에 비춰진 시각이 전체인양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대의원회를 통해 선행적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조치는 이러한 역할까지 모두 제거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 다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정부 재건축 대의원회 권한 축소 따른 건설사의 반응은…>
참여기회 확대 VS 과당경쟁 우려
‘贊’ 참여제한 폭 늘리면 들러리 막아 공정경쟁 가능 커
‘反’ 과당경쟁 우려 조합원 매수한 응암2구역 꼴 날수도

정부의 이번 기업현장애로 해소방안 마련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공정경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업체 건축영업본부장은 “작년에 서울 수도권 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80%를 대형건설사 독식했다”며 “현행 3개사에서 6개사 이상으로 대의원회 추천수를 늘린다면 (일명) 들러리 업체를 세우기도 힘들게 될 것이다”며 “우량 건설업체이면서도 브랜드 인식이 덜 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공사의 참여기준이 확대된다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중견건설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공정한 경쟁 속에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회사가 시공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다른 건설사 상무는 “수도권내의 재건축사업은 그동안 상위 랭크된 업체의 독식과도 같았다”며 “수주를 위해서는 공동입찰 방식만이 가능해 조합원의 인지를 높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상무는 이어 “정부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한가에 따라 시장의 흐름도 반응하게 될 것이다”며 “지금까지 나온 사항만을 본다면 시장의 판도는 크게 달라지기 힘들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시장이 더욱 혼탁해 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이번 방안은 지금까지의 시장흐름에 대해 악의적 해석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참여시공사의 공사 등급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의 건설 브랜드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대의원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간혹 있으나 시장 전체를 볼 때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자연적 흐름대로 지켜봐야 비로소 안정화라는 자정작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시공사 선정의 문턱을 낮췄을 때 지나치게 많은 시공사가 참여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조합원간의 반목현상이 조장돼 오히려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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