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그룹 지주사인 (주)LG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LG측에서는 세무조사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담당>

LG그룹 지주사인 (주)LG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구광모 회장이 故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약 1조5000억원대 (주)LG 주식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인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LG측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며 게다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단순히 이번 조사가 4~5년마다 하는 세무조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말 (주)LG가 소재한 여의도 LG트윈타워에 조사1국 요원들을 투입했다. LG그룹 측은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이지만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뒤 구광모 회장의 ‘4세 경영’ 시작됐다는 점, 현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 기조 등으로 미뤄 경영승계 과정을 현미경 검증할 것이라는 관측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주)LG주식은 1935만8169주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대략 1조5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30억 원 넘는 주식의 유증은 50% 세율이 책정되며 경영권을 수반한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할 경우 20~30% 가량의 할증율을 붙여 과세한다. 이에 따라 구광모 회장이 구본무 회장의 (주)LG 주식 전량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는 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 5월 9일 LG 총수일가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LG상사 주식을 (주)LG에 넘기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구광모 회장 등 총수일가의 (주)LG 지분 변동 과정에서 양도세 등 세금 탈루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LG측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며 “주식상속 등과는 무관한 세무조사로 현재는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반복했다.

※ 본 보도는 LG측의 요청에 따라 일부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