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경고조치’ 솜방망이 처벌, 피해 직원만 ‘타 부서이동’

삼성전자의 사내회의 도중 수석(부장)급 간부가 부하직원에게 비비탄 총(BB gun)을 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달리 가해자 징계는 ‘경고’처분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담당업무가 바뀌는 부서를 옮겨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D램 반도체 부서의 간부 A씨는 팀 회의 도중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직원 B씨에게 비비탄 총을 가격했다. 이 사건으로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사실 확인 조사를 벌였다.

▲ 삼성전가 간부가 아랫직원에게 비비탄 총을 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픽 황성환 그래픽 담당

결국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내린 징계처벌은 ‘경고조치’로 주의하는 정도에 그쳤고 피해직원 B씨는 타 부서로 근무지를 옮기게 됐다.

문제는 살상의 위험까지 갖고 있는 비비탄 총을 직원을 향해 쏴 생명에 위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주의’로 사건이 마무리된 데 있다. 사건의 위험수위와 다르게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것은 회사 측의 ‘간부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삼성전자 전직 고위 임원의 자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기 임원 승진대상자들에게 진행되는 사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B씨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고 당사자 간의 사과 및 화해절차가 이루어져 사건을 마무리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가해자와 해당 팀의 부서장은 기존대로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피해직원만 타 부서로 이동된 상황에서 B씨가 스스로 원해서 결정한 것인지는 의문으로 남고 있다.

때문에 회사 임원 자제가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삼성전자가 피해직원 한 명을 ‘몰아내기’해서 내·외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건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장난이 섞여 있었다”며 “총은 부서 행사용으로 구매했던 것이고 회의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더 이상 세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답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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