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실점검 벌점제’를 도입해 강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에 위치한 한강다리 등 강교량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용접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부실점검 별점제’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돼 부실점검이 발생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해 향후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시는 이번 벌점제 도입에 따라 각 용역업체가 1년 동안 부실점검으로 받은 누계 벌점을 평균을 내고 입찰 참가시 최소 0.2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감점하게 된다.

주요 부실점검 내용은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미발견시(3점), △붕괴유발부재 및 중요부위 진단 누락시(3점), △점검 사각지대 또는 공간 협소구간 진단 누락시(2점), △전문기술자 미참여 또는 보수·보강 방안 제시 부적절시(2점), △재료시험 부적절 또는 부실평가시(1점) 등이다.

또한 시는 향후 부실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심의 및 벌점 확정 등을 위해 ‘부실벌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진단 시 용접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강조해 참여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기술자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강화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중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가 아닌 용접산업기사 이상 중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선정될 예정이고 특수교량 및 경과년 수 30년 이상은 용접기사 이상 보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전용형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은 “강교량의 안전점검 강화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한강다리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써 시설물의 안전성과 수명연장을 한층 더 높여 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근로ㅣ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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