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또 다시 '사면초가'에 몰렸다.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양호 회장의 인식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고발 조치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 뉴스워커_황성환 그래픽 담당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3일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조양호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15년 동안 공정위에 계열사를 신고하면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을 누락했다.

이들 회사는 조양호 회장의 처남(인척2촌)과 처남 부부 등이 지분의 100% 내지 60%를 보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위장계열사로 운영돼 온 셈이다.

비상장기업인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해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온 회사다. 또 태일캐터링은 1997년부터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재료를 납품해 온 회사다.

두 회사 모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처남이 주식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한진그룹 계열사에 속하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한진그룹은 이같은 사실을 속인 채 한진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처럼 행세하며 내부거래를 해왔다.

특히 조 회장은 이들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함에 따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각종 공시 의무 등의 적용을 피한 채 중소기업의 혜택까지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태일통상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세금 계산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50% 등을 적용받아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 회장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처남 가족을 포함해 62명의 친족 현황을 뺀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 누락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한진그룹 측에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식 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이를 통해 추가 누락 친족 및 이들이 보유한 계열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 태일캐터링 등 4개 위장계열사에 대해 ‘미편입기간 동안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고의성이 없는 행정착오에 불과하다”라며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회사들의 미편입 기간 동안 벌인 사익편취행위와 부당지원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계의 경쟁기반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진을 향한 공정위의 강력한 사정 칼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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