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기자의 창]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고를 선고받자 여론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파문은 정치권을 강타할 만큼 깊은 파장을 몰고 왔기에 “이미 예상했다”, 라는 쪽과 “미투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제각각의 반응이 충돌하며 평행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무죄 선고 이유는 ‘증거 부족’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유력 정치인으로, 수행비서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김 씨가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김지은 씨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김 씨가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게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을 비춰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의 경우 김 씨 스스로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것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주장한 김 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대체로 많았다.

안희정 전 지사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견지하면서도 법적 판단에 따라 성폭행이 아니기에 김 씨가 그간 주장한 피해 사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정에는 정의가 없다”라며 김 씨를 지지했던 여성 커뮤니티와 여성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다.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증명이 까다로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을 근거로 두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있어 위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되어 있지 않은 구조가 피해자의 피해 증명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시각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미투 운동의 본질을 폄훼하는 사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판결과는 별개로 다뤄져야 할 미투 운동의 ‘성차별 문제제기’의 본질까지도 김 씨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통해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 씨는 매체를 통해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항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1심 판결에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각각의 비난과 평가가 어떤 결과로 끝맺음 될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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