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지난 14일 국내 대표 테마파크인 롯데월드의 인형탈 알바 노동자가 폭염 속 열사병으로 실신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롯데월드 측이 응급상황에서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롯데월드 측은 응급상황에서 119 구급대를 곧바로 부르지 않고 1시간 뒤에 부르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이에 롯데월드 측은 여러 해명을 통해 “알맞은 대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치권에서 제기한 ‘법정 휴게시간 위반’ 논란까지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롯데월드 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폭염 속 공연 도중에 열사병으로 쓰러졌지만 사측이 이를 1시간 이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롯데월드 인형탈 알바생 A씨는 체감온도 40도가 육박하는 폭염 속 공연 도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경련증상까지 보였다.

A씨는 “호흡이 안 돼서 약간 비틀비틀거렸다. 그렇게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기억난다.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런 A씨를 본 주위의 직원들이 119에 연락하려고 하자, 현장감독이 “누워 있으면 괜찮다”면서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동료들은 입을 모았다.

사고 발생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의식이 흐려지자 사측은 그제서야 119 구급대를 불렀다.

A씨는 전날에도 쓰러져 회사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월드 인형탈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털옷을 입고 털장갑과 털신발까지 착용해 동작을 해야 한다.

롯데월드 측은 실내 온도 26도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유리 천장 아래 공연자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다르다는 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보도를 통해 대중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자 롯데월드 측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쟁점이 되면서 비난에 휩싸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 8시간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도 폭염 시 1시간 작업 중 15분 정도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롯데월드 측은 불거진 논란에 대해 “A씨에게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모두 제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 초과근무가 반복되기도 했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정의당은 롯데월드 공연 알바생이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고에서는 제대로 된 대처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그간 롯데월드 법 위반과 인사노무 관리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닌 롯데월드 캐스트 근로계약서, 서약서,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등 근로조건 실태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거나 공연시간, 연습시간, 휴게시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고,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된다고 정의당 측은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롯데그룹 측의 아르바이트생 갑질 행태는 지난해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이어 유사한 행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알바 갑질’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쉬쉬’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노동자 인권 존중을 위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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