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현행 1곳이나 개정되면 17곳으로 늘어, 종속회사 5곳 제재대상 포함될 듯

7월, 비주력 계열사 지분 정리에 나서며 바쁜 움직임을 보였던 신세계그룹 오너 일가가 당정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가결 될 경우 신세계와 이마트 종속회사 가운데 상당수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상장, 비상장 구분없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곳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은 1980년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에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율을 현행(상장사 30%, 비상장사 20%)보다 10%포인트 낮추는 것 외에도 이들 기업이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공익재단의 의결권 행사 한도 역시 보유지분과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21년까지 15%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한발 벗어나 있던 신세계그룹 역시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변경 없이 원안가결 통과될 경우 상당수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기준에서는 정용진 이마트 부회장이 52.08%의 지분을 보유한 광주신세계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입법예고 된 개정안을 기준으로 보면 광주신세계를 포함해 그룹의 ‘양대 축’인 신세계와 이마트 등 17곳으로 늘어난다.

7월말 기준 신세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18.22%,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9.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마트 역시 이 회장이 18.22%의 지분을 보유 중이고 정 부회장이 9.83%를 가지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오너 일가의 보유지분율이 28.05%인 만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 신세계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는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디에프, 신세계페이먼츠, 대전신세계, 까사미아 등 6곳, 이마트는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영랑리조트, 신세계프라퍼티, 이마트24, 제주소주 등 8곳이다.

신세계그룹 입장에서 보면 이들 종속회사가 문제다. 현행법상 내부거래액이 연간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어야 일감 몰아주기 제재대상에 포함되는데 신세계 및 이마트의 종속회사 가운데 상당수가 해당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4개 종속회사 가운데 2017년 말 기준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5곳이다. 계열사로부터 405억 원어치의 일감을 받았던 신세계페이먼츠의 내부거래비중은 100%였고, 신세계센트럴시티와 신세계엘앤비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이외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신세계프라퍼티의 내부거래비율도 12%를 상회했다.

업계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이 비주력 계열사 지분 처리 등 2세 경영 채비를 서둘러왔던 만큼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다른 그룹보다 더욱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며 “더욱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그동안 한발 벗어나 있었고, 종속회사 문제를 풀어야 하는 터라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정유경 총괄사장이 증여세 마련을 위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또 종속회사인 신세계톰보이 역시 신세계인터내셔날이 규제 대상에서 미포함됨에 따라 자연스레 빠지게 됐다. 7월말 기준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19.34% 보유 중이고,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신세계톰보이 지분을 95.78%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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