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배경에 학교 폭력과 교우 관계 갈등 있었단 주장 제기돼..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제천 여고생 투신 사건에서 투신 원인으로 지목된 학교폭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가해자 처벌과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발생한 전주 여고생 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르자 학교와 교육당국, 즉 전반적인 사회의 무관심과 미흡한 대처가 비극을 야기한 게 아니냔 비판도 나온다.

◆ 제천 여고생 투신 사고 배경..교우 관계와 학교폭력 문제 언급돼

제천 여고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교우 관계 갈등과 학교 폭력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일 제천경찰서는 2일 오후 2시50분께 제천시의 한 상가 4층 건물에서 고등학교 1학년 A양(16)이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제천 여고생 투신 사건에서 투신 원인으로 지목된 학교폭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가해자 처벌과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지난 1월 발생한 전주 여고생 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르자 학교와 교육당국, 즉 전반적인 사회의 무관심과 미흡한 대처가 비극을 야기한 게 아니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A양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같은 학교 선배인 B양(18)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119는 A양을 즉시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으나 당시 응급실 여유가 없어 청주 충북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5시간여 만에 숨졌다.

선배 B양은 경찰 진술에서 “함께 있던 A양이 5층 건물 옥상에서 자꾸 뛰어내리려 해 말렸으나 이를 뿌리치고 투신했다”면서 “평소 학교 생활에 부담감을 토로했다”고 진술했다.

A양 유족들 역시 A양이 방학 기간 동안 친구와 다툼을 벌인 뒤부터 부쩍 학교에 가기 싫어했다고 말하는 등 교우 관계에 관한 고민이 깊었다고 전했다.

특히 다툰 친구로부터 “개학 날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당하자 “죽고싶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점에서 A양의 학교 측으로 여론의 시선이 쏠리자 학교 측은 A 양이 투신 전 담임교사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유족의 “A양이 방학 중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이후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계속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학교와 사회의 방관적 자세가 학교 폭력 증가세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천 여고생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학교 폭력과 교우 관계 갈등이 거론되면서 일정 부분 책임 소지가 있는 학교와 사회가 잇따른 청소년들의 비극을 막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타난다.

실제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초, 중, 고교생은 작년보다 1만 3000명이 늘어난 5만명에 이르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심화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건수가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전 5년 간 감소세에 접어들었던 때와 지금의 증가세를 되짚어 적용하면 지난 사회에 비해 최근의 사회, 즉 교육당국과 학교가 학교 폭력 퇴출에 대한 노력을 덜 기울였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을 만한 사안이 된다.

교육부는 “높아지는 학교피해응답률 증가 추세는 학교 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며 “지난해 학교폭력 사안의 연속보도 예방 교육 강화 등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한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 학생 부모들도 응답률을 떠나 학교 폭력은 언제나 잠재된 위험성을 품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또한 학교 폭력의 수위는 갈수록 극악해지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단순 서면사과와 반성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어 학폭위의 유명무실을 묻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소년법 폐지 및 미성년 범죄 엄벌 촉구” 청원 증가 추세

제천 여고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최근 학교폭력 등 미성년자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론은 소년법을 개정하고 미성년 범죄자를 엄벌하자는 의견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도 학교폭력 사태 심각성을 인지해 지난 7월 12일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한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번 사건의 원인도 학교폭력으로 추정되고 있듯 근본적인 해결점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행 14세였던 형사 미성년 기준을 올해 안에 13세로 내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작 한 살을 낮추는 개정안이 미성년자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실효성을 둘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에서다.

이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북 제천 여고생 투신과 관련한 학교 폭력 문제를 중점에 두고 “가해학생을 엄벌하고,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천 여고생 투신 자살, 가해학생 엄벌”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자신도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여 학생들이 편안한 학교에 괴롭힘과 왕따가 없도록 소년법 폐지를 부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살고 싶어 했을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요즘 10대들이 더욱 난폭해지고 있다”며 “집단따돌림에 대한 처벌이 봉사활동으로 끝나면 안 된다. 제2의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의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주장된다.

다른 청원인은 “투신한 여학생이 친구로부터 ‘개학 날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당했고, 평소에도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종종 해왔다고 한다. 이를 중심으로 학교 폭력의 원인과 관련자들의 무거운 책임이 가중돼야 한다”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대책 수립과 추진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지만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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