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또 다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삼성의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삼성전자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지난 2013년 불산 사고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로,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기업에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외형에 걸맞지 않게 안전관리와 근로자 보호 시스템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삼성이 취약한 안전관리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실효성 있는 안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전사고의 굴레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성전자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지난 2013년 불산 사고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로,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기업에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외형에 걸맞지 않게 안전관리와 근로자 보호 시스템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 반도체 공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 유출돼 협력체 직원 3명 사상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20대 협력직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삼성전자 자체 소방대가 병원 이송을 실시했다.

하지만 40분 여가 지난 오후 3시 30분께 A(24)씨가 숨지고, 아직까지 B(26)씨 등 2명은 의식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이들은 소화설비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로 당시 설비를 옮기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을 지녀 밀폐된 공간에 누출될 경우 산소가 부족해져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저장 창고 점검 중 한 실린더에서 유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입해 질식한 것으로 파악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한 산재예방지도 감독관 3명, 안전공단 직원 3명도 현장에 출동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사고 발생 후 2시간 지난 후 신고..‘늑장 대응’ 도마 위

이번 누출 사고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삼성의 늑장 대응과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발생 2시간이 지난 오후 3시 50분께 삼성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늑장신고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소방기본법 제 19조에 따르면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할 경우 그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삼성은 사고 직후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대신 자체 소방대를 동원해 작업자들을 병원에 옮겼고, 사망자가 나온 뒤에야 담당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2시간이 지나서야 대응을 했기에 삼성전자의 이런 처리에는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안전관리 ‘구멍’인가..삼성 늑장신고 논란은 도돌이표..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 촉구돼

삼성이 사고에 늑장대응을 한다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는 다수의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특성 상 각종 화학사고가 빈번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이자 국내 초일류기업을 표방하는 대기업에서 화학사고가 빈번하다는 점과 더불어 늑장대응까지 지적되면서 가장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소홀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감돈다.

삼성의 대표적인 늑장대응 사례로는 2013년 한해에 발생한 2차례의 불산 누출사고가 있다.

2013년 1월 28일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배관교체 작업 중 불산이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5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이 숨졌다.

당시 누출 사실을 확인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는 수리작업까지 10시간 동안 유출 부위를 비닐봉지로 막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후로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공교롭게도 석 달 뒤에도 같은 사고는 반복됐다.

같은 해 5월 2일에는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공급배관 철거작업 중 불산액이 소량 누출됐다.

사고로 인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협력업체 직원 3명이 피부발진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로도 유사한 사고는 반복됐다.

2014년 3월 27일에는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 내 변전실에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해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살포됐다.

살포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야간 근무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이듬해 2015년 11월 3일 기흥 반도체공장에서는 황산이 누출돼 노동자가 얼굴에 1~2도 화상 피해를 당했다.

삼성은 2013년 불산 누출 사고 이후로 그룹 차원에서 안전 전문 직원 채용을 계속하고 있고, 환경 안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결국 잇따른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써 쌓아올린 평판이 무색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삼성전자 사고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한다.

누출사고 이후 원청인 삼성전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외주화를 금지할 경우 반복되는 산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외주화 금지가 확대되어 있지 않고 원청책임과 관련한 강력한 입법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외주업체에 원청인 삼성이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안전대책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 예방 시스템과 체계적인 점검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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