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란 아프리카의 격언이 있다.
현대 사회에 적용하자면 사회 전반이 나서 아이를 양육하는 올바른 환경을 형성하고, 교육 현장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제공하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실태의 참혹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회 전반이 마땅히 실행해야 할 책무에 뒷짐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 지난 3일 있었던 제천 여고생 투신 사건에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도 어김없이 교우관계 갈등과 학교폭력이 지목됐다.지난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을 봐온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의 흉포함과 심각성을 모를 리 없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학생의 안타까운 선택을 막지 못 했다.학교 폭력을 뿌리 뽑자는 절박한 심정 뒤에는 결국 뒷짐과 방관만 있었을 뿐 수많은 어른들은 아이들의 전조 증상에도 그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뉴스워커_황성환 그래픽 담당>

지난 3일 있었던 제천 여고생 투신 사건에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도 어김없이 교우관계 갈등과 학교폭력이 지목됐다.

지난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을 봐온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의 흉포함과 심각성을 모를 리 없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학생의 안타까운 선택을 막지 못 했다.

학교 폭력을 뿌리 뽑자는 절박한 심정 뒤에는 결국 뒷짐과 방관만 있었을 뿐 수많은 어른들은 아이들의 전조 증상에도 그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명 교육당국은 연이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개선안’을 강화했다. 무려 관계기관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 학교 폭력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 폭력을 뿌리 뽑겠다며 강한 어조를 높였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매번 똑같았다.

지난해 경찰청이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방안도 있다.

“소년법 수사원칙을 준수하고, 중대한 범죄, 상습‧보복성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소년범들에 대한 보호,선도까지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대목은 되짚어 보면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엄정한 대처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2차 가해에 두려워 할 피해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도 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통해 현행 14세였던 형사 미성년 기준을 올해 13세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년법 폐지 혹은 보다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취지의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심코 외면하기라도 하는 듯이, 고작 1살을 낮추는 것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리 만무하다.

교육당국을 포함한 사회 전반은 아이들이 사지의 위험에 내몰릴 때쯤에야 문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고, 소극적인 방관자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학교폭력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책은 범죄소년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다.

벌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룰 수 있게 하는 보다 심층적이고 효율적인 학교폭력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도 우리 아이는, 내 친구는 등굣길이 두려워 하염없는 눈물만 삼키고 있을지 모른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깊은 온정으로 만들어진 학교 폭력 예방책만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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