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규탄 카페..“내 남편은 성추행범 아니다” 글 연이어 게재돼..오프라인 시위로 번질 가능성도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논란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법리성을 비판하는 의견이 등장하는가 하면 여성커뮤니티와 남성커뮤니티의 대결 구도로 인한 젠더 간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아내의 국민청원으로 이번 사건은 더욱 공론화되면서 오프라인 시위로 번질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가해자로 몰린 남성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징역 6월의 실형을 내렸다. 이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를 낳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아내의 국민청원으로 이번 사건은 더욱 공론화되면서 오프라인 시위로 번질 가능성 일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신체 부위 ‘움켜진 여부’가 초점

‘곰탕집 성추행’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누리꾼 A씨가 남편 B씨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글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누리꾼 A씨가 곰탕집에서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남편 B씨에 대한 억울함과 무고함을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신랑이 곰탕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행사 마무리 과정에서 한 여성과 부딪혔다”며 “그 여성이 신랑에게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제 1의 CCTV로 불리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속에서는 남편 B씨가 해당 여성 쪽으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했던 정황이 담겨 있을 뿐 신발장에 가려져 정확한 피해 장면이 찍혀 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은 “피해자가 뒤에 지나가는 가해자를 바로 돌아보며 동시에 손을 낚아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B씨의 무고와 관련한 주장들을 반박했다.

◆ 실형 선고 두고 사건의 본질 흐리는 성(性) 대결 우려도

사건은 결국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남성에게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당시 피해자가 바로 항의하는 모습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스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판결에서다.

그간 인터넷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1차 영상에는 피해자를 향한 B씨의 접촉 여부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기에 판사가 유죄로 판단한 제2의 CCTV가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시선이 쏠렸다.

영상에는 B씨가 여성 옆을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처음 공개됐던 영상과 달리 이 영상에서는 B씨가 다리를 절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보배드림에 이 영상을 공개한 B씨 측 지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리를 절만큼 오랜 시간 불편하게 앉아있었던 B씨가 찰나의 순간에 성추행할 맘을 먹고 성추행을 하는 것은 정황상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CCTV 영상이 두 차례나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B씨 측 주장을 옹호하는 일부 남성커뮤니티와 피해자 측 주장과 법리성을 신뢰하는 여성커뮤니티 간 대립각이 돋보이고 있어 자칫 본질을 흐리는 성 대결 구도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전까지 나온 주장들과 CCTV영상은 B씨 측의 성추행에 대해 이렇다 할 확증적인 증거를 담고 있지 않았기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B씨를 옹호하는 주장이 다분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논란이 커지면서 재판부 사건 판결에 초점이 향하자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B씨 측 주장을 반박할 만한 피해자 진술이 인정된 재판부 판결에 신뢰를 보내면서 피해자 중심주의 공감대 형성도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서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hya6****) 법의 형평성에 맞게 내려진 판결일 텐데 진술만으로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k13****) 동영상에선 확실한 증거가 잡혀있지 않았는데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실형이라니”, “(liji****) 이미 강체추행으로 결론났다. 왜 쓸데없이 페미니즘이랑 안티페미니즘으로 언론 재판 열어서 2차 가해 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곰탕집 성추행’ 규탄카페 통해 “내 남편도 당했다” 주장 줄이어

곰탕집 성추행 유죄 선고를 규탄하는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 에서는 자신의 남편도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당위에는 최근 “가슴을 치고 몰래 눈물을 훔치는 아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번 보배드림 사건의 국민청원글을 보고 잠을 제대로 잘 수도, 마음대로 울 수도 없는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라며 “몇 달 전 제 남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어떤 여자분의 신고로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자는 “남편은 한 손으론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다른 손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게임 로그인 기록도 확인됐으나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됐다는 이유로 벌금형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당당위 카페에서는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글, 무고를 주장하는 글 등이 줄을 잇고 있다.

당당위에 따르면 카페 개설 목적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다.

최근 재판부가 피해자중심주의와 여성의 진술에 입각한 유죄를 선고하고 있고 이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서다.

◆ ‘곰탕집 성추행’ 관련 오프라인 시위 이어질 전망..일각에선 젠더 대립각 우려도

이번 사건은 오프라인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관측된다.

지난 15일 네이버 카페 당당위 측은 “시위 날짜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 10월 27일로 결정했다. 조직화와 추석연휴로 인해 9월 시위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대학교의 중간 고사 기간을 고려해 10월 27일 넷째 주 토요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당당위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됐고, 법정증거주의는 판사의 편의를 위한 ‘자유심증주의’로 바뀌었다. 사법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사법부 규탄 시위를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선 사건과 관련한 시위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젠더 간 대립각이 커질 우려를 내놓는다.

법원 판결과 피해자 중심주의 옹호론자와 무죄 추정에 입각한 판결을 규탄하는 비난론자 간 대립이 성별 간 대립으로 갈라지면서 사건을 성차별 맥락에서 이해할 경우 성범죄 판결 관점의 ‘피해자 중심주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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