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건강’ 내세웠던 미미쿠키 알고 보니 유명 대형마트 포장갈이 제품..미미쿠키 운영자 처벌 요구 청원도 등장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유명 제과점 ‘미미쿠키’가 소셜 네트워크(SNS)와 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고가에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소비자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미미쿠키는 내 아이에게 먹일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전국의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지만 포장갈이와 판매 방식의 불법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를 우롱한 형국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사건의 파장은 미미쿠키 운영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과 소비자들의 개인 소송 등으로 치닫고 있다.

▲ 유명 제과점 ‘미미쿠키’가 소셜 네트워크(SNS)와 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고가에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소비자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담당>

◆ ‘수제쿠키’라며 고가에 팔려나간 미미쿠키, 알고 보니 대형마트 제품

미미쿠키는 쿠키, 롤케이크, 마카롱 등을 판매하는 디저트 가게로 소셜 네트워크와 온라인을 통해 “방부제, 유화제 무첨가 제품”이라며 “제품을 전부 수제로 작업한다”고 홍보해 판매했다.

이들은 “미미쿠키는 저희 아이들도 먹는 소중한 쿠키인 만큼 정성을 다해 찾아뵙겠다”라고도 했다.

유기농과 건강을 강조한 쿠키인 만큼 입소문은 주부 커뮤니티인 맘카페 등에서 금세 퍼져나갈 수 있었다.

미미쿠키는 대형마트 제품을 구매해 온·오프라인상에서 수제 쿠키를 강조해 판매하면서 제품들을 틀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게재하기도 했다.

직접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연출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미미쿠키가 수제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쿠키라는 점을 신뢰하고 구매했다”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한 소비자가 미미쿠키와 대형마트의 제품 사진을 놓고 비교하며 두 제품이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태가 드러나게 된다.

미미쿠키가 유명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쿠키제품을 포장갈이를 통해 수제쿠키로 속여 약 2배의 가격에 팔고 있었다는 것이다.

◆ ‘소비자 우롱격’..미미쿠키 해명에도 네티즌 비난 증폭

미미쿠키가 수제임을 신뢰해 구매를 이어갔던 소비자들은 쿠키가 포장갈이 제품인 것에 대한 미미쿠키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미쿠키 측은 “쿠키가 동일해 보이는 것은 우리 측이 납품 받은 생지가 공교롭게도 대형마트 제품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완제품을 구매해 제품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쿠키세트를 주문한 모든 소비자들에게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제품은 미미쿠키가 수제로 만든 것이니 오해가 없기를 부탁했다.

미미쿠키는 “롤 케이크는 매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다가 물량이 많아져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돈이 부족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생크림방과 마카롱은 100% 수제 제품”이라면서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미미쿠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이들은 폐점을 한다고 알린 상태지만 미미쿠키는 정작 판매 신고도 되지 않은 ‘미등록 사업체’였다고 알려져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욱 커졌다.

신뢰했던 만큼 배신의 정도가 더욱 커진 것으로 짐작된다.

온라인상에서는 미미쿠키 관련 게시글에서 소비자들의 비난과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모든 제품들 재료 내역서 다 공개해주세요. 수제 유기농 그 말 믿고 마카롱 모유수유하면서 힘들 때마다 열심히 먹었네요. 마카롱 돈도 올렸었잖아요. 아이 키우는 부모이면서 어쩜 그럴 수 있나요? 먹는 걸로 장난을 치다니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연의 네티즌은 “아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 과자와 빵을 전혀 못 먹게 했었는데 그걸 안타까워하던 사촌언니가 주문해준 게 당신들이 사기 친 제품이다. 그거 먹고 뒤집어지기 시작했는데 언니가 유기농이고 직접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아니겠지 했다. 내가 그거 먹이고 3개월을 피부전문병원 전전해 치료하며 내 새끼 안고 밤에 울었다”고 말했다.

또 한 명의 네티즌은 “미미쿠키 근처 사는 게 행복하다 생각했던 만성면역체질병 루푸스환자인데 내 피부가 왜 이렇게 안 좋아질까 매일 고민하고 피부과 다녔는데 그게 당신의 빵이었다니”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처럼 미미쿠키를 구매했던 소비자들 중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등 피부질환을 호소해 온 환자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미미쿠키 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거나 개인 소송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도 있다.

◆ ‘미등록업소·재포장 판매’ 처벌 여부에 귀추 쏠려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미미쿠키 업주의 처벌 여부에도 귀추가 쏠리는 상황이다.

미미쿠키가 온·오프라인상에서 대형 마트 제품을 수제 쿠키인 것처럼 판매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상 완제품을 유통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소분업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소분업 관련 조항에 따르면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계당국이 행정처분 절차를 밟지 않고도 이들 업체에 대해 즉각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더불어 식품 판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온라인 판매’,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키는 허위 광고를 한 행위는 ‘허위 표시 금지’ 위반 행위로 두 사안 모두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도 미미쿠키 사태에 대해서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형법 347조에 해당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관할서인 충북 음성경찰서는 27일 내사에 착수한 상태로 사기나 식품위생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미미쿠키 업주로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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