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갈이 제품·미등록 업체·환불·교환불가 등 전자상거래 법 지키지 않는 경우 비일비재..SNS 마켓 피해 상담 건수 해마다 증가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블로그·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등장했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포장갈이 제품 등 불완전제품을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마켓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마켓 규제 허점을 해소하는 소비자 보호 수단을 확보하거나 전자상거래법 테두리 속에 소셜미디어 마켓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 소셜미디어 마켓 활성화 추세..품목 다양화·소비자 편의성이 성장세에 한몫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마켓이란 쇼핑몰 등 기존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 아닌 SNS 상에서 진행되는 상품 거래를 뜻한다.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중심으로 쇼핑 플랫폼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 마켓은 저비용으로 쇼핑 플랫폼 운영이 가능하며 소비자들 또한 SNS에서 접근이 쉽다는 것이 특장점으로 꼽힌다.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투자 자금 소요가 적어 초기 자본도 낮은 편으로 측정된다.

30일 기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에서 #마켓과 #공구 등 해시태그를 검색할 경우 100만 개 이상의 게시물이 검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에서만 5000만여개 중 9만여개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포함되지 않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집계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소셜미디어 마켓은 수십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오픈마켓, 중고거래 등 소셜미디어 마켓을 비롯한 국내 C2C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한다.

소셜미디어 마켓은 개인 간 거래를 중점에 두고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제품을 공동구매하는 형태로 판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판매형태와 함께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화장품, 의류, 식품, 예술품, 건강기능식품 등 종류도 다양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셜미디어 마켓은 공동구매로 제품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회원가입 등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쇼핑에 서툰 초보 구매자들도 쉽게 선호하는 방식이다”라며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개인이 제조 중간 업체를 껴서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윤이 많이 남게 되며 의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종류를 막론하고 원가에 비해 5배 가량 고가에 판매되는 경우도 상당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 제 2의 미미마켓 속출..SNS 거래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세

소셜미디어 마켓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마켓 특성 상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교환과 환불을 거부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완전제품을 판매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11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셜미디어 쇼핑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49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8% 늘어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상품 구매 후 청약철회 거부가 347건(69.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품 구매 후 해당 계정 운영중단 또는 판매자 연락두절이 53건(10.6%), 배송지연 43건(8.6%), 제품불량 또는 하자가 41건(8.2%) 등의 순으로 피해 빈도가 높았다.

SNS 쇼핑 유형별로 보면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카카오스토리에서 1.5배 이상 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로그에서는 20,30대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카카오스토리는 40대, 네이버 밴드의 경우 50대 이상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령대별로 자주 사용하는 SNS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블로그 마켓에서 공동구매를 하면서 겪게 된 피해 사례를 소개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블로그 마켓의 경우 대게 공동구매를 통한 제품 구매가 이어지고 카페 등 커뮤니티를 통해 구매자들을 모아 5~10명 이상의 구매자가 나타날 경우 판매자에게 구매 진행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이뤄진다. 10명이서 각각 판매자에게 입금을 하고 배송 조회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답변이 오지 않아 기다렸다. 사흘이 지나도 배송이 오질 않아 판매자 SNS와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했더니 여전히 답변이 오지 않았다. 그 후로 판매자는 연락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으면서 공동구매에 관한 소식을 블로그를 통해 게재해 판매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제품 구매 후 환불과 교환을 거부당한 피해자 사례도 존재한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과 SNS에 게재된 제품의 후기 등을 신뢰해 소셜미디어 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어 교환과 환불을 요청하지만 “마켓 특성 상 제품 환불과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문가들, “소셜미디어 마켓 법적 규율과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필요”

소셜미디어 마켓의 경우 시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것처럼 소비자 피해 역시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실적인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법적 규율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소셜미디어 마켓을 통한 개인간거래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전자상거래 또한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본질이 동일하지만 판매자 정보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해 여러 환불 규정과 표시광고 기준 등이 적용되지 못 하는 문제점들을 전자상거래 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해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셜미디어 거래의 경우 판매업체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등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제품 구매부터 배송까지 진행 상황 정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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