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350억 원을 웃돌아, 설립자 황 교수도 50만주 주식인도 청구 소송

간암치료제 ‘펙사벡’ 개발 제약사 신라젠(대표 문은상)이 전 임원들이 제기한 350억 원 규모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회사 설립자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까지 더해져 줄이은 소송전에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경영체제에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데일리한국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2부는 신라젠 전 임원이었던 윤 모 이사와 민 모 전무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내렸다.

신라젠은 해당 사건 1심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윤 전 이사와 민 전 전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약 3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윤 전 이사는 지난해 3월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주식인도 청구 소송과 관련해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면서 청구금액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젠이 소송사건에 휘말린 것은 이번뿐 만이 아니다. 유전자 변형 바이러스를 이용한 간암치료제 ‘펙사벡(Pexa-Vec)’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신라젠 설립자 황태호 교수(부산대 의대)는 앞선 2016년 12월 사측에 50만주 규모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황 교수는 “1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0만주를 인도하라”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라젠 측은 2012년 4월 황 교수에게 주식 50만주의 스톡옵션을 주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4년 뒤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59조 및 수표법 제21조에 의하면 주권의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바,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존부는 주권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황 교수는 “회사는 법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스톡옵션 지급을 취소했다”며 “연구과정에서 임상방식 등 의견차가 생기자 자신을 연구와 경영에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배제시키기 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잇단 전 임원들의 줄소송으로 위기에 봉착한 신라젠이 경영진인 문 대표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한 경영으로 내부균열에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라젠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재차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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