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 상에서 진행하는 상품 거래를 말한다. 이런 SNS마켓이 최근 국내에서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의 영향력도 커졌다. 현대홈쇼핑의 H몰은 인플루언서들로 이뤄진 온라인 숍을 개최했고, 롯데백화점도 지난해 본점 내 인플루언서 팝업 스토어를 연 데 이어 지난달 인플루언서 온라인몰을 만들었다.

▲ 뉴스워커_황성환 그래픽 담당

문제는 시장이 커져가면서 불완전 제품판매와 과장광고 등이 성행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규제할 만한 적절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 구제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기대어야 하는 현실이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해결책이라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더욱 큰 문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시 책임 소재에서도 뒷짐을 진 형태를 취하는 소비자 기만형 SNS마켓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SNS마켓은 SNS라는 개인 간 개인의 무한한 관계 속에 소비자들에게 편의성과 친근함을 강조하며 다가가게 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아래에 소비가 쉽게 이뤄지는 성향을 띄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한 사건이 바로 ‘미미쿠키’사건이다. 포장갈이 제품인 가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더욱 분개하게 만든 것은 업체가 SNS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으로 판매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업체 대표자인 부부가 아기 태명 ‘미미’를 상호로 정하고 자신의 아이들이 먹는 제품인 만큼 ‘정직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이끌었지만 제품이 포장갈이라는 진실이 밝혀지자 “돈이 부족했다”,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테라는 직접 만든 게 맞으니 환불이 어렵다”고 공지해 소비자 피해에 뒷짐을 지는 태도를 보였다.

파인애플 식초 사태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 업체에서 판매한 파인애플 식초를 구매해 섭취한 소비자들이 하혈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겪어 항의를 하자 업체가 이들을 악플러로 몰아간 것이다. 

이렇듯 업체들의 뻔뻔한 태도가 가능했던 것은 SNS마켓의 과장광고와 관련한 법적 규율과 업체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업체가 부담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허점을 이용해 피해를 전가하는 행동을 보인 격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방침에 따라 SNS에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할 땐 해시태그 #AD #SPONSORED를 붙여 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국내에선 공정위가 2016년 광고 명시 방침을 내렸지만 소속사에 속한 소수 인플루언서들만 이를 따르는 실정이다.

올해 드러난 SNS 마켓들의 소비자기만 행위는 비단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SNS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 만큼 음성적인 판매가 상당해 허위광고와 불완전제품 판매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로 해석된다.

공정위 역시도 소비자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나 움직임을 보이는 입장으로 피해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해 소비자 기만형 SNS마켓을 퇴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재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SNS 마켓은 새로운 쇼핑플랫폼을 상징하고 무한한 시장 가치를 가져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높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소비자 기만형 SNS 마켓이 계속해서 소비자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산업 가치를 육성할 기회를 져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쇼핑 플랫폼이 부상한 만큼 소비 형태에 대한 안전성은 당연히 충족돼야 하는 기본 조건이다.

소비자 기만형 SNS 마켓에는 즉각적인 처벌 수단을 명시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더불어 판매자와 제품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필수 조건이다. 적절 규율 방안이 갖춰져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다가온 SNS마켓이 사용자들에게 순기능을 선사할 수 있길 바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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