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바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다스를 실소유하며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중형을 선택했다.

▲ 뉴스워커_황성환 그래픽 담당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권력형 범죄와 맞닿아 있었던 만큼 권력에 굽은 재판을 내리진 않을까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11년 동안의 긴 세월 속에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 국민들의 공이 매우 컸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예상 가능했던 결과”라며 학수고대했던 긴 서막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듯한 국민들의 반응이 많아진 탓일까. MB재판에 대한 관심 자체가 뜸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와 증언이 계속해서 공개됐음에도 신청인원이 미달돼 주목도 자체가 사그라들었다. 

대국민 이슈인 4일 중계된 이명박 저 대통령 1심 선고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와 “한숨 돌렸다”는 말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정의구현의  성취감을 얻은 국민들의 감정을 집약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는 관심 자체가 꺼질 수 있다는 위험한 말로도 역설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약 1시간여에 걸친 재판에서 “다스 주식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240억 원대 다스 횡령에 대해 유죄를 선택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은 ‘MB 것’이라는 결론을 보였다. 

법원은 또 삼성 측으로부터 받아 챙긴 다스 소송비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억 원(뇌물죄) 등도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30억 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의 비망록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렇듯 재판부의 양형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수호할 만큼 냉철하고 너그럽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며 재판 전까지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으나 사필귀정에 입각한 판결로 파란만장한 삶 속엔 치명적인 오점이 남게 됐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이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이던 ‘다스’ 소유주에 대한 정답이 밝혀졌다고 해서 섣불리 속단해 국민이 합심해서 풀어나가야 할 모든 과제를 끝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MB재판을 계기로 삼아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국민 전체의 모든 화합과 관심이 계속되어야만 앞으로도 계속될 수많은 오류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 

11년간 세 번의 수사 끝에 이어진 MB판결로 모든 문제를 훌훌 털어내는 시각은 권력의 힘에 의해 왜곡된 수수께끼에 수많은 문제들을 쌓아놓고 방관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 가능성에도 무게가 쏠린다. 문재인 정부에 “정치 보복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변론할 기회를 쥐고자 할 일은 못할 것 없이 가능성이 충분한 일이다. 11년 간 모든 부패를 꽁꽁 싸매 감춰놨던 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가 모두 화합과 합심을 통해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아야만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사수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절대 열리지 않을 것만 같던 수수께끼의 문을 하나씩 풀어 나가는 과정 속에 서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 사필귀정을 촉구하는 재판을 열어가는 현 정부에 국민들은 감시자 역할로 굳건히 존재해야만 한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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