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대한송유관 저유소 화재가 풍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기간시설 화재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등을 날린 외국인의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지만 풍등 하나로 옮겨 붙은 불이 대형화재를 유발한 점을 두고 국가기간시설의 근본적인 화재 대처가 미흡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이 화재 1차 원인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 대한송유관 저유소 화재는 20대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8일 스리랑카 국적 A씨(27)을 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중실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55분께 고양 덕양구 화전동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주변 야산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소형 열기구인 풍등을 날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풍등은 장착된 고체 연료에 불을 붙여 하늘로 날리는 소형 열기구다. 

A씨가 날린 풍등은 저유소 주변 잔디밭으로 떨어져 불씨가 옮겨 붙어 저유소 유증 환기구를 통해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실제 폭발 사고는 A씨가 풍등을 날린 10~20분 후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경찰은 오후 4시 30분께 사고 현장 부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 근로자로 알려졌다. 

A씨가 사고 당일 오전 8시 10분부터 5분 간격으로 2차례 발파 작업과 잔해 제거 등 공사가 진행됐음에도 풍등을 날려 화재가 발생한 점은 고의성 여부를 두고 봤을 때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근처 문구점에서 풍등을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풍등이 갑작스럽게 날아가자 이를 쫓아갔지만 잔디밭에 떨어진 것과 연기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인하지 못 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 170조와 171조에는 실화와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대해 적시하고 있는데 제 170조 실화에서는 과실로 인해 물건 또는 타인의 속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제 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의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일반건조물, 일반물건 등을 소훼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한편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해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사고 당일 근무했던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도 안전관리 위반 등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 소형 열기구 하나로 국가기간시설 화재..방화 시스템 허점 지적돼

송유관공사 저유소는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내부가 잘 보이지 않고 출입 통제도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또한 화재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유류탱크 내부에는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갖췄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인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 내부에도 화재 발생에 대비한 설비가 존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시 유류환재진화용 폼액을 분사하는 설비에서 포말이 나와 화재 발생 시 일으키는 산소를 차단에 불을 진압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사고 당시 폭발 여파로 인해 폼액 분사 장비가 파손되면서 화재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풍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책을 구비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는 탱크 주변 잔디에 불이 붙은 것이 화재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을 들어 탱크 주변 시설물 관리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티즌 d1dw****에 따르면 “1차적인 화재 원인은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이 맞지. 근데 그게 논점이 아니다.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국가기간시설이 근본적인 화재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라며 지적했다.
네티즌 ktya****는 “풍등 하나만으로 불씨가 붙을 수 있다곤 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센서가 감지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 있는데도 탱크가 폭발했다. 화재예방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스리랑카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화재 관리에 미흡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며 지적했다.

◆ 풍등 위험성에 근본 제도 개선 마련 목소리도

이번 사건은 1천 원 안팎의 가격에 다양한 구매처에서 판매하고 있는 풍등 하나가 43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인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는 점에서 1차적인 화재 원인이 된 풍등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017년 12월 26일 소방기본법 12조가 개정되면서 1항에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라는 내용이 추가돼 풍등을 날리다 적발될 경우 동법 제54조 1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동법에 의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풍등 날리기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신고된 행사가 아닐 경우 행사 자체를 미리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화재 불씨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풍등을 막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날리는 걸 방지할 수 있지만 막지 않은 걸 날리는 것에서는 불법이 아닌 셈이다.
이에 풍등을 날리는 행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더불어 위험성과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풍등은 1천 원 안팎에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풍등을 판매하는 업체 대부분은 사용에 대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지만 경고 문구 없이 판매하는 업체도 존재한다.

따라서 소방기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날린 풍등이 대형화제로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