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확산, 중국, 태국과 같은 폐기물 수입국의 수입 금지 조치 등으로 한국도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도록 압력을 받고 있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소비를 축소하고 재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최근 한국 정부와 국회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재활용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지난 8월 1일부터 환경부는 카페, 커피 전문점 등의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다.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경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원칙상 5만 ~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속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미래 세대를 위해 혹은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서 미세 플라스틱 등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 불편을 참을 수 있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피크 타임에 설거지 거리가 몰려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머그컵 분실 등 업주 입장에서 애로 사항이 많다는 반응도 없지는 않았다.

단속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것과는 달리 플라스틱 폐기물 방출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영남권에서 플라스틱 컵을 수거하는 동신제지에 따르면 단속 전에는 하루 평균 1.8톤의 플라스틱 컵을 수거했지만 최근에는 0.3톤에 불과한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영남권 전체로 비교해도 단속 전 하루 약 3톤에서 현재 0.6톤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플라스틱 폐기물 방출량이 환경부 단속 후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동시에 자원 재활용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매출 보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더불어 재활용 강화 법안도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8일 대표발의한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은 접착제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 사용의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페트병의 라벨은 접착제 방식과 절취선 방식이 있는데 국내 업체는 대부분 접착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절취선 방식을 사용한 페트병은 두 세 번의 세척만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에 반해, 접착제 방식의 페트병은 90도가 넘는 고온의 세척제로 10번 이상 세척해야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페트병 재활용 공정 등에 추가 비용 부담과 재활용률 저하로 재활용 업체가 수거 거부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페트병은 총 28.6만 톤 규모로, 이를 환경부 페트병 권고기준인 0.5리터로 환산하면 201억 개 분량인데,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60%에 불과한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스틱 재활용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도 지난 8월 8일에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재활용 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일몰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한 것에 특징이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재활용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재활용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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