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부터 석방 이후까지, 모든 절차에서 특혜받는 재벌 범죄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감에서, 중대경제사범의 기업활동 복귀를 제한하는 현행법의 취지가 법무부의 무관심과 수수방관으로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제도개선과 실질적 집행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은 고액 경제범죄자가 유죄 확정 후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나 범죄 관련 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범죄자들이 임원·대표자로 있는 회사들은 관허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지난 10년간 취업제한이나 허가 등 금지 대상 사실을 통보하거나, 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한 시정·제재를 요구한 것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고액 경제범죄로 기소된 자의 재판 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무부는 현재 재판 결과를 파악·관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6월 말까지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기소된 건수는 8,543건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법무부에서 지검·지청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제출한 건수는(목록 기준) 559건에 불과했다. 재판 결과는 커녕 재판결과를 파악해야 할 기소 대상자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제도 시행에 대한 법무부의 의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의무 방기로 취업이나 인허가 등이 진작에 제한되었어야 할 고액 경제범죄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으며, 올해 7월에는 채 의원이 법령 자체의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된 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이재용, 신동빈, 조현준, 조양호, 박삼구 등의 특경가법 위반 사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그 파급효과를 부담스러워하여 의도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집행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박상기 장관에게 역대 법무부 장관이 사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특사와 복권을 남발한 데 이어, 현 장관은 이러한 불법 경영자의 경영 복귀를 제한할 수 있는 현행법상 유일한 제도를 방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재벌총수들이 양형에서는 이른바 ‘3+5 공식’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안되는 수감 기간에는 1인실을 이용하면서 온종일 변호인 접견으로 시간을 보내며, 사면·복권 남발과 사문화된 취업제한·허가등금지 제도로 인해 손쉽게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등 사법절차 전반에서 무수한 특혜를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법무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더욱 확인시켜줄 뿐이며, 결국 법무부도 결국 경제범죄 저지르는 재벌총수들과 한통속”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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