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적용 조합원 1/10만 참여하면 돼
동부건설 계약해지 따라 포스코 참여

▲ 서대문에 위치한 홍은12구역이 오는 29일 시공사선정 총회를 개최한다. 이곳은 동부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한 곳이지만 최근 동부건설의 자금악화로 사업비지원이 어렵게 돼 계약을 해지하고, 이번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곳은 포스코건설의 수주가 유력시 되고 있다.
[리웍스리포트 | 이필우 시민기자] 홍은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찬주)의 시공사선정총회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며, 시공권 획득을 위해 참여한 포스코건설의 수주가 유력시 되고 있다.

홍은12재개발은 동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으나, 조합추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난 5월 21일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동부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로써 오는 29일 월요일에 열리는 시공사선정을 위한 총회에서는 포스코건설과 SK건설이 참여했으며,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조건 등이 우수한 것을 미뤄볼 때 홍은12재개발에 대한 시공권 확보가 유력시되고 있다.

홍은12구역은 현재 이미 조합원 이주 및 주택철거가 상당부분 진행(조합원 90% 이주)돼 매월 금융권에 지급해야 하는 금융이자 1억3,500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사업비를 차입할 수 있는 시공사선정이 시급한 절차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현금청산대상자 중 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우리은행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자금을 차입, 새 시공사 선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우리은행에서의 사업비 대출 또한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공사선정 총회는 홍은12구역에 단비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참여한 도급공사비는 371만7,000원으로 이 금액은 2009년 동부건설과의 본계약금액과 동일한 조건으로 2012년 4월 착공기준이다.

홍은12구역조합의 한 관계자는 “입찰공고 당시 조건으로 공사비와 착공시점을 명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포스코건설이 이 같이 참여했다”며 “경쟁사인 SK건설은 착공시점이 달라 이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입찰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은12구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사업지로 이는 추진위원회를 2006년 8월 25일 전에 구청으로부터 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신법이 적용된다면 총회 당일 직접참석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곳은 10% 이상만 직접참석하면 총회개최가 가능하다고 홍은12 관계자는 아울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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