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피해자 윤창호 씨 이름을 딴 ‘윤창호 법(法)’이 발의되면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자동차산업의 부작용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을 만큼 큰 심각성을 안고 있음에도 피의자 처벌에 관대한 국내법이 음주운전 재발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부산 해운대구 음주운전 사고..가해자 구속 방침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피해자 윤창호 씨 이름을 딴 ‘윤창호 법(法)’이 발의되면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윤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 25분께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서 서 있던 중 박모(26)씨가 운전한 BMW 차량에 치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의자는 윤씨 가족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윤창호 씨가 뇌사상태에 빠진 지 3주가 지났음에도 박씨에 대한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박씨의 왼쪽 무릎이 부러져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경찰은 가해자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세워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윤창호 법(法)’ 발의 추진돼..“형사처벌 초범 기준 변경·치사사고는 살인죄 적용”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윤창호 씨를 위해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린 데 이어, 직접 ‘윤창호 법’을 만들어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씨 친구들은 “역경을 헤치고 창호를 위하여”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개설해 윤 씨 사고 사실과 음주운전 범죄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또 음주운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 법’을 만들어 블로그에 공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299명에게 메일을 보내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했고, 정치권도 화답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8일 친구들이 만든 윤창호 법 내용에 따르면, 법안은 음주운전 형사 처벌 초범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처벌 기준으로 삼는 음주 수치 기준을 낮추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람이 사망한 음주운전 치사사고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정하지 않고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사망사고 운전자에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교통사고 치사로 처벌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살인죄를 적용하는 해외 사례가 여럿 있다”면서 “치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처벌 기준 강화는 물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이를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사고라 하여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유독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약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현 실정을 감안해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 음주 교통사고 40% 이상, ‘재범자에 의한 사고’

실제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의 40%이상이 재범자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미약한 처벌체계가 재범자의 재범 확률을 사실상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 중 20% 가까이는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범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재범 실태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최근 3년 동안(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6만3685건 중 44%인 2만8009건이 재범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범사고의 40.8%(1만1440건)는 3회 이상 재범사고로 드러났다. 2016년 대비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 감소했는데, 오히려 3회 이상 재범사고는 13.2% 증가한 셈이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강경처분의 경우 최근 5년(2014년~2018년) 간 접수된 8만3654건 중 1만 4916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총 1만4904명이 면허취소 감경처분을 받았고, 면허정지의 경우 5년 동안 총 12건이 감경 인용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처분) 인용율은 △2014년 18.7% △2015년 18.6% △2016년 18% △2017년 17.2% △2018년(1~8월) 18.9%로 해마다 10건 중 2건 가량은 구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윤창호 법(法) 제정될까..27만 청원에 응답한 정부

윤창호 씨 친구들이 만든 ‘윤창호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7만 명이 청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청원에 응답해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창호 법’이 제정될 경우 처벌 강화를 통한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출 수 있고, 음주운전 예방기술 상용화에 대한 모색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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