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부패 감시하는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지자체 243개중 34개 불과

학연·지연 등 유착구조로 인한 지방공무원 비리행위, 끊이지 않는 지자체장 기소, 전체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2017년 청렴도 평가점수 등 지방정부 부패 실태가 심각함에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의 설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3개 중 지방옴부즈만이 설치된 지자체는 34개에 불과했으며 권익위 차원의 지원예산조차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학영 의원은 “지방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패를 적발하고, 반부패제도 도입을 단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어 지방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되었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비롯한 반부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더 이상 집행 할 수 없게 되는 등, 지역의 반부패 활동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의원은 “지역의 사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잘 알 수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로는 뿌리 뽑을 수 없다”며 지방옴부즈만 설치와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