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직원 1명뿐, 13명은 계속 근무중

 최근 5년간 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한 위약현황 중 값싼 농사용 전기 위약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한전 직원들 중 불법 사용으로 적발된 인원이 14명에 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기 불법 사용에 따른 위약건수는 총 3만 430건이며, 위약금액은 총 797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도별로는 값싼 농사용 전기 불법사용이 2만 2481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위약금액도 329억원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이 와중에 전기 불법 사용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한전 직원도 14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적발된 14명중 해임된 직원은 2014년 적발된 조 모 씨 1명뿐이고, 나머지 13명에겐 정직처분 및 감봉처분에 그쳐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최인호 의원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한전 직원들이 업무지식을 악용해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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