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그린, 수년전 이미 상표권 등록 마쳐, 오리온 “특허청 소명 다 할것”

오리온이 출시한 ‘오!그래놀라’ 제품이 중소업체의 상표를 카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해당 중소업체는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머니투데이 등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이 경북 소재 중소기업 ‘늘그린’의 4년째 판매중인 ‘오!그래 아몬드가 좋아’ 상표명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늘그린은 2015년 ‘오!그래’를 출시해 2016년 3월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 오리온 제품 '오! 그래놀라'가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다. '늘그린'의 '오! 그래'와 상표가 흡사하다는 것이다. 늘그린은 이미 오!그래에 대한 상표권 등록까지 마친상태다.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그러나 오리온은 한참 뒤인 올해 3월에 ‘오!그래놀라’를 상표등록 출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알게 된 늘그린 측은 지난 4일 오리온의 ‘마켓오 네이처 오!그래놀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제과업계의 우위에 있는 오리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늘그린은 소비자들이 오리온을 카피했다고 오인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였다. 늘그린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주기적으로 론칭하고 리뉴얼하면서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어 가는 와중에 당사와 너무 비슷한 제품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호소했다.

상표법 제89조 상표권의 효력항목에 상표권자는 지정된 상품에 관하여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 타인이나 다른 회사가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이용하면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즉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을 유사 상품에 쓰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한 것에 적용한다면 모두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

상표권 침해 발생 시 상표권자가 침해한 이에게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문의하면 늘그린이 카피한 제품이 아니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다양한 상표 중에서 결정된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으며 특허청에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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