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기자의 窓] 소년법의 허점 속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돛대를 달고 흉악화, 지능화되고 있다.

15일 기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을 두고 소년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성난 여론은 소년법에 따른 형량이 적용될 경우 피의자 남학생들의 죄질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주장과 함께 소년법 개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요망”이라는 청원글에서 자신이 피해자 언니라고 주장한 한 청원인은 “올해 2월 여동생과 친구로 지내오던 8년 지기 a군과 b군이 여동생을 끌고가 문을 잠그고 양팔을 붙잡고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여동생은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가해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고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며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여동생과 가족에게 너무 억울한 법”이라고 호소했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 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징역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은 당초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8월 두 명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의자 모두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시 가벼운 형량에 그치게 된다.

국내 소년법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와 소년보호 사건에 있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19세 미만인 자)의 품행 교정과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것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 반성이 없고 흉악화 성격을 띤 범죄에서 소년법은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처럼 존립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의 비통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임에 반해 피의자가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것을 이유로 소년법이 적용된 처벌을 받을 경우엔 일종의 ‘면죄부’를 거머쥐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이전의 흉악성을 띤 청소년범죄에서도 늘 나오는 패턴들은 “소년범죄 엄벌화”와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였다. 법조계 내에서도 소년법 개정과 폐지 여부를 둔 찬반양론은 쉽게 풀지 못 할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년법 개정에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겼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법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교화 기능의 효용성이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소년법은 가해청소년에게는 관대함을, 피해자에게는 비통함과 처절함만을 안겨주고 있다. 소년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융통성 있고 공정한 개정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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