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窓] 채용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습니다. 기업의 채용은 자율적 권한이지 외부에서 어떻게 채용했는가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채용비리 혐의 관련해 함 은행장 변호인 측은 “채용은 기업의 자율 권한”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량화된 점수 외에도 인사권자들이 자율적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권한은 전적으로 인사부장에게 있기 때문에 함 은행장은 이일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법정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함영주 은행장에 대한 죄는 물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담당>

이와는 달리 검찰 측은 “KEB하나은행의 채용은 권한을 넘어선 특정 지원자에 대한 특혜”라며 “인사부장이 인사권 책임자로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장이 인사부장을 지휘할 수 있고 함 은행장의 보고를 거친 후 특정 지원자가 불합격에서 합격자로 뒤바뀐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미 확정된 합격자 명단을 바꾼 것은 명백한 채용 비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 은행장 측은 “경영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수급 상황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함 회장은 이에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함 은행장은 지난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총 지원자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용은 분명 기업의 자율권한입니다. 외부의 개입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 ‘청탁’이 될 것입니다. 함 은행장의 주장은 밖에서의 청탁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 권한에 해당하며 이는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며,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함 행장은 무죄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KEB하나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 또한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 아직까지 죄가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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