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2년에 걸친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와 점검이 이뤄지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맞닿은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기업 총수 및 주요 참고인 소환을 통한 공정경제·경제성장 실현 여부와 기업실태를 점검하는 일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워커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기업들의 주요 이슈 및 실태, 기업인 비리 등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삼성하면 항상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단어가 있다. '법위의 삼성' 참으로 대단한 권력이며 그 어느 법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처럼 들린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국감 기업인] 삼성전자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단골 소재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삼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위치해 국회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음은 물론, 노동조합 와해의혹, 삼성바이로직스 사태 등 온갖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올해 2018 국감은 이재용 부회장이 증인 출석 명단에 배제됐다.

대신 삼성 실무진 박찬훈 부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두해 1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과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O2 유출사고’에 집중된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질타를 받았다.

박 부사장은 국감에서 CO2 누출사고와 관련해 여러 차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실질상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제외되면서 ‘법 위의 삼성’ 타이틀을 둘러싼 논란에 맥 빠진 해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CO2 누출사고 늑장신고

이번 국감에서 집중 난타전이 진행된 ‘CO2 누출사고’의 핵심 쟁점은 늑장신고와 사망인지 축소 은폐 의혹이다.

지난달 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삼성의 해명에도 두 쟁점에 대한 정치권 내의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당시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발생 2시간이 지난 오후 3시50분께 삼성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누출 사고 직후 무려 2시간이나 신고가 지체된 것이다.

늑장신고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소방기본법 제 19조에 따르면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할 경우 그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삼성은 사고 직후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대신 삼성 자체 소방대를 동원해 쓰러진 작업자들을 병원에 옮겼고 사망자가 나온 뒤에야 담당 기관에 통보했다는 의혹이 감돌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이 늑장신고를 했고 화재 책임을 하청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삼성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자체 소방대와 구조대를 통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했고 경기소방본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사고인지 후 축소·은폐 정황까지

삼성전자 측이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고 사실을 은폐·축소했다는 정황도 있다.

사건 당시 SBS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연락했을 때 삼성전자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전화를 끊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 사고에 대해 확인 차 전화를 했을 때도 삼성 측은 ‘상황이 종료돼 소방 출동 필요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을 종합하면 삼성전자 측이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은 의혹이 아닌 진실에 가깝다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 이 부회장 승계 작업 일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쟁점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고의 공시 누락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다”라고 말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처리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SBL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징계안으로 과징금 60억원과 검찰 고발, 대표 해임 권고 등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놓은 상황이다.

회사가 세워진 후 적자를 이어가다 단숨에 흑자로 돌아서더니 다음해 거래소에 상장이 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일련의 작업 중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매년 대규모 적자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2015년 단숨에 1조 9000억 원 흑자로 돌아선 후 다음해 거래소에 상장됐다.

이 회사가 갑자기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이유로는 장부가 3000억 원이던 자회사 가치를 4조 8000억 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하면서부터다.

금감원은 이 과정을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시민단체가 이때껏 제기해 온 의혹을 판단하면서 분식회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주주는 제일모직으로 2015년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 표를 던진 명분 중 하나가 바이오로직스 가치가 크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회계처리는 국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노조와해’ 의혹 삼성, 이름값 스스로 위협

삼성전자의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노조 와해 의혹’은 삼성의 이름값을 스스로 떨어뜨리게 하는 사안이 됐다.

검찰이 공개한 삼성 노조 파괴 문건에 따르면 “노조 가입자가 절반이 넘으면 아예 직장을 폐쇄하라”는 지침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검찰이 지난 4월 압수한 6천 여건의 문건에는 노조 설립과 활동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삼성의 행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직장 폐쇄’ 관련 부분을 통해 전체 직원 가운데 노조 가입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서비스 센터는 무조건 직장폐쇄를 취하라고 적시돼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를 이끌어나갈 것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삼성’으로 새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는 노조 와해 전략과 같은 모든 법 위반 행위를 청산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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