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던 강남 개포1단지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나 흔들리고 있다. 지난 17일 법원은 개포1단지 조합장에 대해 조합장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법원 5월 선출한 조합장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법원 조합장 박 모씨 임원 자격 부존재로 정지결정

[개포1단지 재건축 종합] 국내 재건축의 심장으로 불리는 개포1단지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이 또 다시 미궁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법원은 지난 17일 “개포1단지 조합원 김 모씨가 낸 ‘조합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에 대해 조합장 박00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합장지위부존재등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않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정상적인 안착을 기대했던 이곳 조합원들은 다시 또 언제 진행하게 되느냐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개포1단지재건축조합은 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조합원총회를 열고 조합장 박 모씨를 선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곳 개포1단지조합 정관상에는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의 임원으로써 재건축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거주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원 선출될 시점에도 거주하고 있어야하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회가 있는 현재에도 개포1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장 박 모씨는 지난 2008년 약 1년 4개월간 거주했으나 2009년 9월 인근 아파트로 이사했고, 총회가 있는 3일 전부터 있은 다음날인 22일까지만 소유 아파트를 낮에는 선거사무소, 밤에는 숙소로 사용한 기록이 있다. 이 후 6월 1일에는 다시 인근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는 것이 법원의 기록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합의 임원 자격이 없는 자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하자가 있어 조합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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