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OEM업체 한세실업의 계열사 한세MK가 스타트업 볼캡 브랜드 '듀카이프' 제품의 표절로 막대한 매출을 올린다는 주장에 양측의 입장이 상이해 진실 공방이 예견된다.

본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세MK가 소기업 모자 브랜드 ‘듀카이프’가 개발해 유명세를 탄 ‘마스크 모자’ 기술을 모방해 스타트업 기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세MK는 본지에게 ‘듀카이프의 표절 의의제기에 대한 사실무근 안내’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한세MK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가 출시되기 이전, 마스크 모자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 및 국내 시장에 다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듀카이프가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을 요청 하였으나, 등록이 거부됐고 스스로 한세MK의 제품은 실용신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세MK는 듀카이프의 제품을 표절한 바가 없다고 일축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왼쪽 한세MK사 제품 오른쪽 듀카이프사 제품

한편 듀카이프도 본지에게 ‘한세MK 공식 입장에 대한 듀카이프의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

듀카이프의 공식입장에 의하면 단순히 마스크와 모자를 결합하는 제품을 첫 사례라고 주장한 것이 아닌 모자챙에 마스크를 전환 거치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최초의 모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9월에 최초 출시하였으며 당시 듀카이프가 개발한 ‘전환 거치형 마스크 모자’는 듀카이프의 모자를 제외하곤 시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용신안등록에 관해서는 유미특허법인의 자문을 통해 타 기업들이 쉽게 듀카이프의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를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따라서 실용신안권 소송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공식 인정한 것이 전혀 아님’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듀카이프측은 공식 SNS를 통해 한세MK를 풍자하는 메시지를 남기며 경고와 조롱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한세MK측은 듀카이프가 자신들의 NBA브랜드를 인용하여 노이즈 마케팅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양측이 원천 기술 소유권을 두고 서로 한 치의 물러남도 없어 향후 진실공방이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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