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의 도덕성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는 모습이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뉴스워커_기자의 窓] 의료윤리(醫療倫理)의 사전적 정의는 의학적 행위에 관한 원칙 및 도덕 윤리다.

공공의료기관은 국민들의 혈세 지원을 바탕으로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한다는 신뢰가 깔려 있어 이러한 의료윤리를 지킬 엄중한 사명감을 지녀야만 한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배신이 팽배해진 상황이다.

24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일규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수술 당일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며 영업사원이 당연히 의사가 서 있어야 할 제1조수석에 있다며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대리수술을 사실상 인정해 감사팀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을 내놓으며 2017년 1월부터 10월 16일까지 654일 동안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773회 출입했다고 지적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대리수술 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인 셈이다.

이뿐만 아닌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미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로도 한 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2차례 의약품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의료 최전방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마저 ‘대리수술’ 행위로 의료윤리를 망각한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의료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주체 자격을 맡을 예정이지만 실습병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수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공의료기관이라면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대리수술 행위는 공공의료 적폐로 간주되면서 국민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불신을 안겼다.

철저한 사법 수사 약속만이 능사가 아닌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민감하게 반영한 깨끗하고 공정한 의료시스템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의 모든 불신과 부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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