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연구소 기술도면 제출 후 유사도면으로 타업체 선정, 9월 공정위 고발

1군 건설이라 불리는 국내 대형건설회사가 환기설비업체로부터 기술을 빼돌리고 타 업체에 발주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신고를 접수받고 현재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환기연구소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작년 2월경 여의도 파크원 지하주차장 환기설비 공사건으로 대형건설업체 측의 제안을 받았다. 해당 건설업체는 기존에 해외(영국)업체에서 약 100억 원에 달하는 환기설비 견적을 받은 바, 환기연구소 측에 공사비를 절감하고 전력·소음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설계를 요구했다.

▲ 대기업의 횡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그 틈바구니를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술개발 뿐인데,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아닌 중소기업의 소중 자산인 기술 마져 탈취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미래의 한국은 어둡기만 하다.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담당

이에 환기연구소는 지난 4월 건설업체의 요청에 따라 완성한 지하주차장 환기설계 상세도면 및 견적을 포함한 모든 기술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공사비는 100억 원을 26억 원으로 축소시켜 약 74억 원이 단축됐고 소비전력량은 2,300kw에서 430.5kw로 줄여 1,865kw를 에너지 절감하고 소음은 98db에서 78dB로 절감시켰다.

이성환 환기연구소 대표는 “회사는 환기설비 분야로 해외 57개국에 기술특허를 출원하고 삼성을 비롯해 중동,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 해외시장 진출이력으로 국내 기술을 파크원에 도입해 세계에 알리고자 전 직원이 1년 넘도록 투입해 도면을 완성시켰다”며 “기술제안 후 건설업체는 대만족을 했는데 몇 달 뒤 회사 규모와 자금규모 등을 핑계로 A사를 선정해 시행사에 추천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A사는 우리와 거의 동일한 도면을 갖고 있어 기술이 유출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건설업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전형적인 적폐 행위와 대기업의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이 대표는 지난 9월 불공정거래행위로 해당 건설사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게다가 건설사는 A사와 이미 지난 7월 10일 파크원 현장 호텔과 오피스 타워 등에 공기조화기 설비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측은 “공기조화기 계약 건은 지하주차장 환기 설비건과 별개의 계약건”이라고 주장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시공분야에 따라 한 업체와 거래를 하는게 대금 및 회계처리에도 유용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게 보통이다.

즉 건설업체가 환기업체인 A사와 공기조화기 설비계약 시 주차장 환기설비건을 포함해 계약을 맺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만일 건설업체가 환기연구소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위탁관계를 끊고 A사와 계약을 맺었다면 업체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에 따라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술을 빼돌렸다는 것은 환기연구소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며 “주차장 환기설비건은 현재 계약된게 없으며 공정위 신고 때문에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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