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특약’ 문서 직원 강요, 추가적으로 피해자 속출 우려

웅진씽크빅(대표 이재진)이 전 직원 19명이 제기한 퇴직금 등 임금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웅진씽크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웅진씽크빅이 지급해야 할 임금은 약 1억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웅진씽크빅 전 직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는 웅진씽크빅 미래교육사업본부 관리국장과 홈스쿨사업본부 지점장 등으로 구성됐다.

1심 재판부는 웅진씽크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회사는 직원 채용 당시,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부제소특약’ 문서를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강요했고 이는 위법행위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부제소특약은 소송상의 합의로서 서로가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직원이 작성한 해당 문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고 웅진씽크빅은 퇴직금 등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다 결국 법의 심판에 따르게 된 꼴이 됐다. 퇴직금 지급은 법률상 강행규정이고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제소특약이 허용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웅진씽크빅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약 1억 6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웅진씽크빅은 정규직원뿐 아니라 계약관계인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웅진씽크빅은 개인사업자(계약직 신분) 신분인 교사의 약점을 이용해 부당영업을 압박하고 계약 해지로 신분상 위협을 가하는 등의 부당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계약직 교사와의 처우 논란에도 반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웅진씽크빅이 직원을 상대로 부당한 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피해직원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웅진씽크빅 측 입장을 들어보고자 수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추후 입장이 들어오는 대로 추가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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