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업회계 계정 중 판매관리비 내에 지급수수료라는 게 있다. 지급수수료란, 상대방에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각종 송금ㆍ결제, 특허권 사용료, 로얄티 및 법률·회계자문수수료, 강사료, 도메인 등록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수료 계정에 매년 귀뚜라미는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최진민 회장 일가에게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기준 매출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경쟁사인 경동나비엔의 경우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6,846억 원, 지급수수료 132억 원으로 지급수수료 1.9%를 지불하고 있어 귀뚜라미가 매출액 대비 좀 더 많은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차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보일러 업체의 특성상 귀뚜라미와 경동나비엔의 지급수수료는 대부분이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사용료이다. 이러한 사용료 지급에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찾았다.

경동나비엔의 디자인권 출원 주체는 손연호 회장을 비롯한 장남 손흥락씨가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전부 경동나비엔의 이름으로 출원되어 회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소 및 직원들의 발명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해주고,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 자료: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하지만 귀뚜라미의 경우 전체 출원건 수 531건에서 회사이름으로 등록된 것은 97건에 불과하고 최 회장 본인이 409건, 장남 최성환씨가 25건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등록건수 중 81.7%를 최 회장 일가가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인 기업행태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권 또한 일반재산권으로 이를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경동나비엔이 지급수수료로 손연호 회장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없는 반면, 귀뚜라미는 지급수수료를 통해 최 회장일가로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서민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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